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방법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2.07.11 (월) ~ 2022.08.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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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대상자
- 지원대상: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대학(원) 졸업(수료)생
- 자격조건
-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2.7.11.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8.7.11.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 다.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2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제출서류
- 재학생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 2022.7.11.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 2022.7.11.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졸업생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주민등록초본
-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미가입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학자금 대출자 본인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닐 경우,
-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 졸업(수료)증명서를 제외하고, 모두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할 것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FAQ
Q. | 주민등록초본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
A. | - 주민등록등본으로 주민등록초본 대체 불가능 반드시 주민등록초본(발생일/신고일 포함, 과거 주소변동 최근 2년)’ 제출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서로 다른 서류이며, 1년 이상 경기도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 - 경기도 거주 여부 확인되지 않을 시 거주 자격 확인 불가로 인한 지원 대상 탈락 |
Q.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
A. | - ①발생일/신고일 ⇒ 포함, ②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최근 2년 선택 후 출력 -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의 초본 신청 시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면 위임을 받아야 가능 - 모바일 발급 시 pdf 파일 암호 해제 후 제출해야 심사 가능 |
Q.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A. | - 자동 연계: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 직접 제출(업로드)하고자 할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① 조회조건 : 전체(직장․지역 전체) → ② 전체 선택 → ③ 프린트발급) ② 또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가장 최신 자격이 나오도록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졸업(수료)자의 사업공고일 기준 취업 여부확인을 위해 필요 ① 사업공고일 기준 가입자구분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가장 최신 자격(자격상실일 미기재)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자격(No.1)에 자격상실일기재 시(건강보험 미가입자) ‘의료급여수급증명서’ 제출 필요 |
Q. | 재학(휴학)/졸업(수료)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A. | -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학교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하며, 졸업(수료)증명서는 예외적으로 이전 발급서류도 인정) -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선택한 수령기관에서 수령 - 재학/졸업/수료한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신청(학교별 지원 여부 상이) - 재학/졸업/수료한 학교 내 행정실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제출서류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Q. | 졸업 유예생은 어떤 것을 제출하나요? |
A. | -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할 경우: 재학(휴학)생 자격을 선택하여 재학증명서 제출 -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능할 경우: 졸업(수료)생 자격 선택하여 재적증명서 등 제출 |
Q. | 휴학생은 어떤 것을 제출하나요? |
A. | - 휴학증명서 발급 가능: 휴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발급 불가능: 학적부나 재적증명서 등을 통해 휴학 여부 확인 필요 |
Q. | 사업공고일 기준 재학생인데 졸업 예정이라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A. | - 학적부나 재적증명서를 통해 확인(재학 기간 표시) |
Q. | 본인은 경기도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직계존속(부모님 등) 거주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
A. | -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주민등록초본’과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서로 다른 서류이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Q. |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A.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유료 발급 가능 |
Q. |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A. | - 거주 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부모님’인 경우 신청자나 존속 둘 다 가능 - 거주 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조부모, 외조부모님’인 경우 조부모는 부친, 외조부모는 모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관계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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