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신청방법
오늘은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의 한 종류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로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특징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 대출한도: 최대 3.1억 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4.58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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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또 다른 정부지원금 정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2.6억 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 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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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 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 ②, ③, 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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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불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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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숫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