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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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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연 1.5% ~ 2.1%
  • 대출한도: 최대 7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임차중도금 대출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함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함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 심사 안내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또 다른 지원금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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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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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 보증금 - 1억원 이하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 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 원 이하자 포함) 45백만 원
15백만 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 연간소득x3.5
20백만 원 초과 연간소득x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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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1.8%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2.1%

* '20. 5. 8. ~ '20. 8. 9. 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 ~ 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작약 체결(2022.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20. 5. 8. ~ '20. 8. 9. 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 심사 안내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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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청년 전세자금대출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021. 05.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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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청년 전세자금대출 보증 종류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봉니정비율 - 선수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도슥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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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청년 전세자금대출 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청년 전세자금대출 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청년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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