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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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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취업장려금 이란?

 

  • 코로나19로 인한 졸업 후 2년 이내(2020년~2022년 졸업생)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1인당 50만원(1회,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 25개 자치구별로 모집, 선정 및 지급을 진행합니다.

※ 자치구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니,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도니 해당 자치구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에 접수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되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 등본이 초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소변동과 병역사항이 포함된 초본 제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취업장려금 모집일정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 본인이 거주(주민등록 상)하는 자치구의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세요.

※ (본인 자치구가 모집 중이 아닐 경우, 추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해당 자치구 모집시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하기

 

취업장려금 신청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서울시 양천구 취업장려금 공고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서울청년포털

 

제출서류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사진 파일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 : 동주민센터, 정부24에서 본인 발급 →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

정부24

  •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에서 본인 발급

고용·산재보험토탈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수료증) 1부
  • 학교 또는 민원24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민원24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포함) 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
  • [선택]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이후 군입대한 군필자가 군필기간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초과된 경우 군복무로 소요된 기간을 공제하기 위해 복무기간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제출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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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서구 취업장려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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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포털

 

 

 서울시 서초구 취업장려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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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포털

 

 

 서울시 강동구 취업장려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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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포털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취업장려금 FAQ

 

Q.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자치구 내 서울페이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타자치구 사용불가)
단, 아래 서울페이가맹점에서는 사용불가합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 및 사행업종
- 연 매출액 10억원 초과하는 일반교과, 외국어 등 입시학원
- 대기업계열 영화관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
※ Z-MAP(지맵) App 다운로드 실행 후 "지역사랑ON" 체크 후 사용처 확인 바랍니다.
Q.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A. 문자로 받은 PIN 번호는 30일 이내 등록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미등록 시, 상품권은 자동으로 회수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장려금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서울페이(신한 쏠, 머니트리 등)에 상품권 등록을 할 수 있는 PIN번호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Q.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에 다니는 청년은 신청 가능한가요?
A.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 :
☞ 이전 최종학력의 졸업년도가 2020년, 2021년, 2022년인 경우 신청 가능

※ 최종학력일 작성 예시
① 대학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대학졸업일' 기입
② 고등학교 졸업 후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일' 기입
Q. 현재 퇴직했으나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청가능한요?
A.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일이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Q.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고용보험가입자여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세요.
Q. 신청 후 내용 및 구비서류를 수정할 수 있나요?
A. 제출완료를 눌러 심사단계로 넘어가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중히 검토 후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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