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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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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홈페이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홈페이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내용

 

  • 자산형성 : 청년 저축액 대비 1:1 市 매칭 지원 (총 적립금 480~1,080만원)
저축액 및 적립기간 선택

- 저축액 : 10만원, 20만원, 30만원
- 적립기간 : 18개월, 24개월, 36개월
매월 저축액 적립기간 만기 적립금 비고
청년 부산시
10만원 10만원 24개월 480만원+이자(5.0%) 매월 적립시
36개월 720만원+이자(5.5%)
20만원 20만원 18개월 720만원+이자(4.5%)
24개월 960만원+이자(5.0%)
30만원 30만원 18개월 1,080만원+이자(4.5%)
우대금리 최대 0.3% 별도 적용

- 부산은행 입출금통장에 급여 입금실적이 적립기간의 1/2이상 보유 : 0.1%
- 적립기간 중 BC카드 결재실적이 100만원 이상 보유(체크카드 포함) : 0.1%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 0.1%
  • 금융역량강화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연 1회 금융교육 필수 이수
  •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학자금, 전세보증금)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홈페이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홈페이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모집인원

 

4,000명

※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접수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022. 6. 9. (목) 09:00 ~ 6. 22. (수)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테블릿 PC, PC(크론 최적화)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 '22. 6. 2. 사이트 오픈 예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문의

 

  • 부산경제진흥원콜센터 1833-3044(2022. 5. 23. 부터 통화 가능)
  •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홈페이지

 

 또 다른 정부 지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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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홈페이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대상

 

공고일('22. 5. 23. ) 기준 하위 요건 모두 충족

 

  • 연령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7. 1. 1. 이후 ~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근로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또는 창업 중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반드시 가입

※ 본사 타 지역에 소재하나 지사가 부산시내 소재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
  • 청년 : 세전 월 소득 273만원 이하(근로소득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님 및 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보유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2022년 기준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22,641 6,145,296 7,229,418 8,288,405
  • 가구원수 : 부모·배우자·자녀 필수 포함 ※ 청년 본인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동거인(이모, 조카 등)은 가구원수, 소득·재산 모두 미포함


<신청 제외자>

 

1.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 및 참가중인 청년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 (지자체)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광주 청년13(일+삶)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 희망날개통장, 희망적금 2400 등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2.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3.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4. 신청인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5.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6.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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