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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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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 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고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 만 18세 ~ 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
  • 근로 중인 사람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 [10만 원·2년] 총 480만 원, [10만 원·3년] 총 720만 원
  • [15만 원·2년] 총 720만 원,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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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정보

 

  • 신청기간 : 6. 2. (목) ~ 6. 24. (금) 18:00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모집인원 : 총 7,000명 (가구 당 1명만 신청)
  • 신청자격 :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2. 5. 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 18세 ~ 만 34세 인 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 ~ 2004. 12. 31. 출생자
  3. 공고일('22. 5. 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자
  4. 공고일('22. 5. 23. )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무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신청 제외

  •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총 7,000명 (가구당 1명 신청)

종로 용산 성동 광진
154 128 192 227 307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269 334 313 260 244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339 346 241 289 274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412 285 211 275 296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458 212 282 354 298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장, 구겟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 직장 근로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 (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본인, 부양의무자)
  • 사용대차확인서 (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자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위임장 (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 (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4. (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산형성 지원사업 사이트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 포기로 간주함

※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 일자로 중도해지되며, 만기 시 약정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2년(또는 3년)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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