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 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비고 |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2년 | 3년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매월 적립시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목적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 만 18세 ~ 만 34세에 해당하는 사람
- 근로 중인 사람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 [10만 원·2년] 총 480만 원, [10만 원·3년] 총 720만 원
- [15만 원·2년] 총 720만 원,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또 다른 정부 지원금 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정보
- 신청기간 : 6. 2. (목) ~ 6. 24. (금) 18:00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모집인원 : 총 7,000명 (가구 당 1명만 신청)
- 신청자격 : 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고일('22. 5. 23.)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 18세 ~ 만 34세 인 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 ~ 2004. 12. 31. 출생자
- 공고일('22. 5. 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자
- 공고일('22. 5. 23. )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무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신청 제외
-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총 7,000명 (가구당 1명 신청)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154 | 128 | 192 | 227 | 307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269 | 334 | 313 | 260 | 244 |
노원 | 은평 | 서대문 | 마포 | 양천 |
339 | 346 | 241 | 289 | 274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412 | 285 | 211 | 275 | 296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458 | 212 | 282 | 354 | 298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본인, 부양의무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장, 구겟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 직장 근로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 (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본인, 부양의무자)
- 사용대차확인서 (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자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위임장 (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 (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4. (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 포기로 간주함
※ 예비대상자는 해당 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 일자로 중도해지되며, 만기 시 약정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2년(또는 3년)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