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대' 청년희망적금 대상 및 가입방법
'연 10%대' 안팎의 이자가 붙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지난 3월에 조건이 안 되어서 신청 못 했던 분들은 7월에 신청하세요.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87.7.월생까지)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음(85.7.월생까지)
-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자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연간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11개 은행에서 출시되니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 '87.2.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사업방향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으며, 정부 예상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예금상품 금리 비교 사이트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 ▼
청년희망적금 추가정보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6)
- 서민금융진흥원본부(02-2128-8216)
- 은행연합회 본부(02-3705-5326
그 밖의 지원금 신청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