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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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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시행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이전에 지급한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및 초과지급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클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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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 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을 도입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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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①’22.1.1.~‘22.3.31. 동안 ②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① (기간)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③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

 

< 대상 시설 예시 >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단, 「의료법」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시설 인원제한 ▪ 직접판매홍보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이・미용시설 ▪ 독서실・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 및 절차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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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일평균 손실액

기본 원칙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2년)에 영업이익률 (’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이하 “신고매출액”)을 추가 활용

 

구분 상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

◦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임차료 비중)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세부 산정방식

 

①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2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

-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를 활용

- 월 인프라매출액이 없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 월 인프라매출액이 30만원 이하이거나, 해당 연도 신고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인프라매출액・일평균 매출감소액・신고매출액 등의 지역・시설별 평균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평균매출액

 

②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 평균값 산출 자료 :

(영업이익률)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인건비·임차료 비중) ’19년 서비스업 조사(통계청)

 

-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

과세신고 유형 영업이익 산출 방법
기장신고 복식부기 장부 (영업이익) = (매출액) -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간편장부 (영업이익)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영업이익) = (총수입금액) - { (주요경비) + (기준경비) }
단순경비율 (영업이익)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

 -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에는 2020년․2021년 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

개업 시점 적용 자료
~’18.12.3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19.1.1.~’19.12.3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20.1.1.~’20.12.31.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21.1.1.~’22.3.31.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및 2019년 서비스업 조사(통계청)

* ’20년・’21년 자료 적용시(➋, ➌), 해당 지역・시설 ’20년・’21년 평균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이 ’19년 대비 감소하였다면 그 차이만큼 영업이익률 등에 가산

(예시) A시 소재 식당・카페의 평균 영업이익률 등이 ’19년 대비 ’20년에 3%p 감소 ☞ A시에서 ’19년 개업한 모든 식당・카페의 ’20년 영업이익률 등에 3%p 가산

** 단순경비율 적용시(➍), 해당 영업이익률은 해당 지역・시설 ’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산출하여 보상금 산정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21.3~4분기 보상대상의 영업이익률이 해당 지역・시설 ’19년 평균 영업이익률의 약 2배 수준인 점 고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절차

 

절차 구분 상세
신속보상 ▪ (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방법・절차)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방법・절차)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8 ①)

 

1.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 6월 30일 ~
  •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 필수서류 제출

* 「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한 이후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지급신청 처리 완료

 

□ 지급 :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 증빙서류

 

① 온라인 신청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대상 유형 제출서류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위임장
➋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② 오프라인 신청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대상 유형 제출서류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
※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에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➋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➌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➍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➎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2.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 : 7월 5일 ~
  •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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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신속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 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신속보상 신청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 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신속보상액 재안내 →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보상 신청 →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⑧ 지급

◦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업종·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예시 : ’19년, ’20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21년 개업자 등)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 계산서(’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 인정범위】
‣ ‘18년 이전 개업자 : ’19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 ’19년 개업자 : ’20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 ’20년 개업자 : ’21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 ’21년 개업자 : 예외적으로 ’21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 (시설분류)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예시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방역조치 일수)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증・ 등록증・허가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방역조치 위반 이력) 방역조치 위반 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처분(처벌) 내역서(관할 지자체 발급)

※ (매출액 정정) 과세자료가 수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매출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보상 부동의 사유를 적시하여 ‘기타’ 사유로 신청하면 세부 검토 후 보상금 재산정

* 필요시 보상금 재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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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요청
  • 온라인 신청 : 7월 5일 ~
  •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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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보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사례 >
◇ 직접판매홍보관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비영리 법인
◇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교습소 ・ 독서실 ◇ 개업년월일이 ’21.1.1. 이후인 법인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사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계열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사업자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 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 일부 신청인(▲비영리 법인,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등)은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손실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 일부 신청인(▲비영리 법인,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등)은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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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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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①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 (예시) ▲기업규모가 소기업을 초과하는 경우,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③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Ⅴ.1.에 따라 감액 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④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⑤ 관할 시․군․구 담당자의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 로서 해당 담당자의 착오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 법인용 공동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 환수 통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외에 환수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 산정‧지급 절차>
① 확인보상 또는 확인요청 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이의신청 증빙서류 제출 → ⑤ 이의신청 심의 및 보상금 재산정 →
⑥ 지급

◦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 ▲필수서류,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 환수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환수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 증빙서류

◦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의 세부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예정

 

□ 보상금 재산정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의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심사 및 보상금 재산정

 

□ 보상금 심의·결정

◦ 이의신청 결과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토대로 보상금 지급 결정

 

□ 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으면 1회 연장(90일 이내) 가능하고, 연장 사유·기간 등을 통지(「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8제1항)

 

□ 지급

◦ 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 미지급금 지급(분기별 상·하한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손실보상 홈페이지

 

손실보상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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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소상공인 보상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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