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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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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정책 지원을 통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지원대상

 

다음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21. 1. 1. ~ '22. 6. 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 7. 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③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지원 가능한 점포형 소상공인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지원 제외)

○ 사업운영기간(6개월 이상) 산정기준
-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본 사업신청일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 신청 (본점 폐업사실증명원, 본점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 수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신청인 기준)
※ 주의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사업자대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2. 금차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 후 '22년 6월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폐업 예정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폐업 완료 시점에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제출
3. 기존 영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는 경우
4.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사업개요

 

  • 지원규모: 3,000개 업체 (선착순 접수 마감)
  • 지원내용: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백만 원

- 사업정리에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점포 원상복구비, 임차료 등)과

  재기를 위한 비용(직업훈련비, 제품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정액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지원 제외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2.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 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3.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 동일 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 포함

 

4.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비용지원사업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단, '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5.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해아 중인 신청인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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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2년 5월 27일 (금) 10시 ~ 사업 종료시

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됨

- 사업 조기 종료도니 경우 공지사항 게시판에 마감 안내

- [사업신청] 및 [서류등록] 단계에서 사업자 대표 개인명의 본인인증 절차가 진행 되므로 사전에 본인인증 수단 준비 요망 (타인 신청불가)

※ 유사한 주소의 피싱 사이트를 주의하실 것!

 

① '22년 6월 17일까지 신청방법

- 단계별 순차적으로 진행, 사업신청 후 [서류등록] 마감 기한 반드시 준수

사업신청
(고객)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 5월 27일 10시부터 6월 17일 17시까지 [사업신청] 가능
- 제출서류 불필요,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 준비 요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개별통지
(재단)
사업신청 "3영업일 이후"부터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전화, 문자 등) 도니 이후쿠터 [서류등록] 가능


- 예시 : 5월 27일(금) 신청 시 6월 2일(목)부터 안내 (주말 및 6월 1일 공휴일을 제외한 3영업일)
-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통지가 지연될 수 있음

서류등록
(고객)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6월 23일까지 [서류등록] 반드시 완료, 미완료 시 [사업신청] 반려
- 제출서류 준비,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 준비요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공동인증서 아님))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개별통지]를 받기 전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등록] 절차 진행 불가

- 사업장 정보 입력화면에서 신청인의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사업자 번호 확인] 클릭하면 "신청이 불가능한 업체입니다" 문구 표시됨

 

 

② '22년 6월 18일 ~ 26일 [사업신청] 불가

- 고객 서류등록 완료 확인, 접수처 및 신청 방법 변경 절차로 신청 불가

 

 

③ '22년 6월 27일 이후 신청 방법

- 영업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영업시간(9시~17시) 이내 접수 가능

-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등록]부터 진행 (사업신청 절차 생략)

서류등록
(고객)
- 사업신청으로 인정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등록,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공동인증서 아님)) 준비요망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불가피한 사유로 접수처 및 신청 방법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지원절차

 

사업신청
사업신청 내용 작성
소상공인
(온라인)

서류등록
제출서류 작성 및 등록
소상공인
(온라인)

대상확인
제출서류 및 대상여부 확인
재단
(지점)

현장방문
(1차) 영업사실 확인
(2차) 폐업사실 확인
재단
(지점)

비용지원
비용청구 (비용지급)
재단
(지점)
  • [사업신청]은 '22년 5월 27일부터 가능

- '22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접수처 변경작업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 불가

- '22년 6월 27일부터 신청 시 [사업신청] 생략, [서류등록] 부터 진행

  • [현장방문] 세부 절차

- 1차 : 기폐업자의 경우 고객 제출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으로 대체 가능

- 2차 :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철거, 타 사업장으로 변경 등) 후 지원여부 결정

- [사업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사업신청 ~ 현장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제출 서류

 

지원 절차 중 [서류등록] 단계에서 아래의 서류 제출

 

  1.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폐업자는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3.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지, 면적,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가 확인 가능해야 함)
  5.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주의사항

 

  •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신청 이후 현장 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사업신청 이후 관할 지점(폐업 소재지 기준)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및 현장 방문 진행하며, 최종 방문 후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예정
  •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지원 신청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신청 시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정책 발굴을 위한 자료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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