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정책 지원을 통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지원대상
다음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21. 1. 1. ~ '22. 6. 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 7. 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③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지원 가능한 점포형 소상공인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지원 제외)
○ 사업운영기간(6개월 이상) 산정기준
-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본 사업신청일
○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사업 신청 (본점 폐업사실증명원, 본점 임대차계약서 제출)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 수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신청인 기준)
※ 주의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대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사업자대표와 임차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2. 금차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 후 '22년 6월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폐업 예정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폐업 완료 시점에 "폐업사실증명원" 필수 제출
3. 기존 영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는 경우
4. 서류 검토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놓은 경우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사업개요
- 지원규모: 3,000개 업체 (선착순 접수 마감)
- 지원내용: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백만 원
- 사업정리에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점포 원상복구비, 임차료 등)과
재기를 위한 비용(직업훈련비, 제품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정액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지원 제외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2.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 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3.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받은 신청인
- 동일 사업 수혜자 지원 불가,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사업」 포함
4.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신청인
- 비용지원사업 : 시설개선 지원사업, 동행프로젝트, 자영업 협업화 등
- 단, '21년도 폐업자의 경우 '21년도 비용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5. '22년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해아 중인 신청인
또 다른 지원금 신청 정보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2년 5월 27일 (금) 10시 ~ 사업 종료시
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됨
- 사업 조기 종료도니 경우 공지사항 게시판에 마감 안내
- [사업신청] 및 [서류등록] 단계에서 사업자 대표 개인명의 본인인증 절차가 진행 되므로 사전에 본인인증 수단 준비 요망 (타인 신청불가)
※ 유사한 주소의 피싱 사이트를 주의하실 것!
① '22년 6월 17일까지 신청방법
- 단계별 순차적으로 진행, 사업신청 후 [서류등록] 마감 기한 반드시 준수
사업신청 (고객)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 5월 27일 10시부터 6월 17일 17시까지 [사업신청] 가능 - 제출서류 불필요,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 준비 요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
개별통지 (재단) |
사업신청 "3영업일 이후"부터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전화, 문자 등) 도니 이후쿠터 [서류등록] 가능 - 예시 : 5월 27일(금) 신청 시 6월 2일(목)부터 안내 (주말 및 6월 1일 공휴일을 제외한 3영업일) -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통지가 지연될 수 있음 |
↓
서류등록 (고객)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6월 23일까지 [서류등록] 반드시 완료, 미완료 시 [사업신청] 반려 - 제출서류 준비,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 준비요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공동인증서 아님)) |
※ [개별통지]를 받기 전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등록] 절차 진행 불가
- 사업장 정보 입력화면에서 신청인의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사업자 번호 확인] 클릭하면 "신청이 불가능한 업체입니다" 문구 표시됨
② '22년 6월 18일 ~ 26일 [사업신청] 불가
- 고객 서류등록 완료 확인, 접수처 및 신청 방법 변경 절차로 신청 불가
③ '22년 6월 27일 이후 신청 방법
- 영업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영업시간(9시~17시) 이내 접수 가능
-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등록]부터 진행 (사업신청 절차 생략)
서류등록 (고객) - 사업신청으로 인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등록,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공동인증서 아님)) 준비요망 |
※ 불가피한 사유로 접수처 및 신청 방법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지원절차
사업신청 |
사업신청 내용 작성 |
소상공인 (온라인) |
↓
서류등록 |
제출서류 작성 및 등록 |
소상공인 (온라인) |
↓
대상확인 |
제출서류 및 대상여부 확인 |
재단 (지점) |
↓
현장방문 |
(1차) 영업사실 확인 (2차) 폐업사실 확인 |
재단 (지점) |
↓
비용지원 |
비용청구 (비용지급) |
재단 (지점) |
- [사업신청]은 '22년 5월 27일부터 가능
- '22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는 접수처 변경작업 등으로 인해 [사업신청] 불가
- '22년 6월 27일부터 신청 시 [사업신청] 생략, [서류등록] 부터 진행
- [현장방문] 세부 절차
- 1차 : 기폐업자의 경우 고객 제출사진 또는 기타 증빙자료(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으로 대체 가능
- 2차 :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철거, 타 사업장으로 변경 등) 후 지원여부 결정
- [사업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사업신청 ~ 현장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제출 서류
지원 절차 중 [서류등록] 단계에서 아래의 서류 제출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폐업자는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지, 면적,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가 확인 가능해야 함)
-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주의사항
-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신청 이후 현장 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사업신청 이후 관할 지점(폐업 소재지 기준)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및 현장 방문 진행하며, 최종 방문 후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예정
-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지원 신청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신청 시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정책 발굴을 위한 자료로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