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 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을 도입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①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②2022년 2분기('22. 4. 1. ~ 4. 17. )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②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 4. 18. )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손실보상 선지급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공단 70개 지역센터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22. 2 분기 10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절차 및 시기
①신청·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① (신청·접수)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하단 버튼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 '22. 6. 9. (목) 오전 9시부터 접수(휴일무관)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하단 버튼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에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하단 버튼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 (신청분산) 6. 9. (목)부터 6. 13. (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6. 14. (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 14. 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6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 6. 9. (목) | 6. 10. (금) | 6. 11. (토) | 6. 12. (일) | 6. 13. (월) | 6. 14. (화)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
②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09:00~18:00)하여 대면약정
*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③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지급)
또 다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보
손실보상 선지급 상계방식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심사)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
* 별도 심사없이 대상자 확인 후 실행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2.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차감) '22.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100만원)에서 차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사응로 지급
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예시) 원금 차감 방법>
⑴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⑵ '22.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금
⑶ '22.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손실보상 선지급 QnA
Q. | 지원대상 61.2만개는 어떻게 산출했나요? |
A. |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개 중 '22. 4. 1부터 '22. 4. 17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산출했습니다.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
Q. |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 '21. 4분기 및 '22. 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2. 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
Q. |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
A.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Q. |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
A. | -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 신청→약정*→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여 전자약정체결(휴일무관)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약정체결(평일 09:00~18:00) |
Q. |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A. |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단, 약정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약정,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명의 통장사본 |
Q. |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A.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 (법인사업자) 법인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
Q. |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A. |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
Q. |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A. |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