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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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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 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을 도입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①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②2022년 2분기('22. 4. 1. ~ 4. 17. )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②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 4. 18. )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손실보상 선지급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공단 70개 지역센터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22. 2 분기 10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절차 및 시기

 

①신청·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① (신청·접수)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하단 버튼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 '22. 6. 9. (목) 오전 9시부터 접수(휴일무관)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하단 버튼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에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하단 버튼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신청분산) 6. 9. (목)부터 6. 13. (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6. 14. (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 14. 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6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6. 9. (목) 6. 10. (금) 6. 11. (토) 6. 12. (일) 6. 13. (월) 6. 14. (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09:00~18:00)하여 대면약정

*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 :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③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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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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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 상계방식

 

①지급실행 → ②원금차감 → ③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①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 (심사)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

* 별도 심사없이 대상자 확인 후 실행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2.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② (원금차감) '22. 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100만원)에서 차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사응로 지급

 

③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예시) 원금 차감 방법>

⑴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⑵ '22.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금
⑶ '22. 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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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 QnA

 

Q. 지원대상 61.2만개는 어떻게 산출했나요?
A.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개 중 '22. 4. 1부터 '22. 4. 17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산출했습니다.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Q.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1. 4분기 및 '22. 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2. 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A.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A. -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약정*→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여 전자약정체결(휴일무관)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약정체결(평일 09:00~18:00)
Q.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단, 약정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약정,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명의 통장사본
Q.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 (법인사업자) 법인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Q.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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