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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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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본방향

 

국채 발행 없이, 59조 원 규모의 추경 추진

*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제외 시 36조 원 규모

○ 고물가, 고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과 연계하여 인플레 압력,
금리 파급 효과 등이 최소화 되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 (규모) 59.4조 원 (지방이전지출 제외 시 36.4조 원)
  • (내용)
  1. 소상공인·민생·방역 지원 등 36.4조 원,
  2. 지방 재정 보강 23.0조 원
  • (재원)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1조 원, 지출구조조정 7.0조 원, 초과세수 44.3조 원

* 초과세수 53.3조 원 중 44.3조 원은 추경재원으로 활용, 9.0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

  • (일정) 5.12. (목) 국무회의 의결 및 5. 13. (금) 국회 제출

 

※ [참고] 추경안 재원조달 구조 및 총 지출 변화

 

□ 추경 재원조달 구조

구분 비고
① 가용재원 발굴 8.1조 원
*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추경재원 59.4조 원
② 지출 구조조정 7.0조 원
③ 초과세수 53.3조 원 21.3조 원 (일반지출 충당)
23.0조 원 (지방이전)
9.0조 원 (국채 축소  

□ 금번 추경에 따른 총 지출 변화

 

현 624조 원 ('22. 1회 추경기준)

교부세 (금) 130조 원
일반지출 494조 원

+

금번 추경 + 52조 원

교부세 (금) 정산분 +23조 원
일반지출 증액 +36조 원
지출 구조조정 △ 7조 원

=

최종 677조 원 ('22. 2회 추경)

교부세 (금) 153조 원
일반지출 523조 원

 

* 초과세수(53.3조 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자체 이전 지출 소요 (초과세수의 40% 수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진배경

 

소상공인 지원 + 방역 소요 보강 + 민생안정 뒷받침

 

  •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 제도개선으로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

-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해 채무 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방역 소요 보강 및 향후 의료체계 전환 뒷받침

- 3~4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 보강

- 향후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치료제 확보 등 지원

  •  고유가·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지원

- 에너지, 농축수산물 등 관련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 지원

동해안 산불 관련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및 재난 대응 인프라 보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주요내용

 

규모 59.4조 원
주요내용 <Ⅰ일반지출> 36.4조 원
① 소상공인 지원 26.3조 원
- 손실보전금 (600~1,000만 원 맞춤형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보정률 90→100%, 하한액 50→100만 원 등)
- 금융 지원 (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23.0조 원
1.5조 원
1.7조 원
0.1조 원
② 방역 보강 6.1조 원
- 방역소요 보강 (진단검사, 격리입원치료, 생활지원)
-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치료제 공급, 병상운영, 감염병 연구)
3.5조 원
2.6조 원
③ 민생·물가안정 3.1조 원
-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 (긴급생활지원금, 금융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
-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
1.7조 원
1.1조 원
0.3조 원
0.1조 원
④ 예비비 보강 1.0조 원
<Ⅱ 법정 지방이전지출>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23.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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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 +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 지원
  •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 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자생력 강화 지원 등 병행

◇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24.5조 원)

 

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 23.0조 원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

*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 원)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 지원

 

<손실보전금 개요>

○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 370만 개
* 매출액 10~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 (0.74만 개 내외 추정)

○ (지원금액)
① 업체별 매출규모 및 ②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최소 600 ~ 최대 800만 원 맞춤형 지급
*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 판단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 1,000만 원까지 지원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 (재정소요)
23.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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