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본방향
국채 발행 없이, 59조 원 규모의 추경 추진
*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제외 시 36조 원 규모
○ 고물가, 고금리 등 거시경제 여건과 연계하여 인플레 압력,
금리 파급 효과 등이 최소화 되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 (규모) 59.4조 원 (지방이전지출 제외 시 36.4조 원)
- (내용)
- 소상공인·민생·방역 지원 등 36.4조 원,
- 지방 재정 보강 23.0조 원
- (재원)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1조 원, 지출구조조정 7.0조 원, 초과세수 44.3조 원
* 초과세수 53.3조 원 중 44.3조 원은 추경재원으로 활용, 9.0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
- (일정) 5.12. (목) 국무회의 의결 및 5. 13. (금) 국회 제출
※ [참고] 추경안 재원조달 구조 및 총 지출 변화
□ 추경 재원조달 구조
구분 | 비고 | |
① 가용재원 발굴 8.1조 원 *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 |
추경재원 59.4조 원 | |
② 지출 구조조정 7.0조 원 | ||
③ 초과세수 53.3조 원 | 21.3조 원 (일반지출 충당) | |
23.0조 원 (지방이전) | ||
9.0조 원 (국채 축소 |
□ 금번 추경에 따른 총 지출 변화
현 624조 원 ('22. 1회 추경기준)
교부세 (금) 130조 원 |
일반지출 494조 원 |
+
금번 추경 + 52조 원
교부세 (금) 정산분 +23조 원 |
일반지출 증액 +36조 원 지출 구조조정 △ 7조 원 |
=
최종 677조 원 ('22. 2회 추경)
교부세 (금) 153조 원 |
일반지출 523조 원 |
* 초과세수(53.3조 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자체 이전 지출 소요 (초과세수의 40% 수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진배경
소상공인 지원 + 방역 소요 보강 + 민생안정 뒷받침
-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 제도개선으로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
-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해 채무 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방역 소요 보강 및 향후 의료체계 전환 뒷받침
- 3~4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 보강
- 향후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치료제 확보 등 지원
- 고유가·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지원
- 에너지, 농축수산물 등 관련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 지원
동해안 산불 관련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및 재난 대응 인프라 보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주요내용
규모 | 59.4조 원 | |
주요내용 | <Ⅰ일반지출> | 36.4조 원 |
① 소상공인 지원 | 26.3조 원 | |
- 손실보전금 (600~1,000만 원 맞춤형 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보정률 90→100%, 하한액 50→100만 원 등) - 금융 지원 (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23.0조 원 1.5조 원 1.7조 원 0.1조 원 |
|
② 방역 보강 | 6.1조 원 | |
- 방역소요 보강 (진단검사, 격리입원치료, 생활지원) -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치료제 공급, 병상운영, 감염병 연구) |
3.5조 원 2.6조 원 |
|
③ 민생·물가안정 | 3.1조 원 | |
- 취약계층 긴급생활 안정 지원 (긴급생활지원금, 금융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 - 산불재난 대응역량 강화 |
1.7조 원 1.1조 원 0.3조 원 0.1조 원 |
|
④ 예비비 보강 | 1.0조 원 | |
<Ⅱ 법정 지방이전지출>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 23.0조 원 |
또 다른 코로나 지원금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 +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 지원
-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 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 병행
◇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24.5조 원)
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 23.0조 원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
*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 원)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 지원
<손실보전금 개요>
○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 370만 개
* 매출액 10~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 (0.74만 개 내외 추정)
○ (지원금액) ① 업체별 매출규모 및 ②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최소 600 ~ 최대 800만 원 맞춤형 지급
*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 판단
-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 1,000만 원까지 지원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 (재정소요) 23.0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