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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 (주의사항)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은 손실보전금신청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청 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신청 대상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받은 사업체
- ① ’20.8.16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시설
- ② ’21.10.1일 이후 시설인원제한 시설
-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21.12.15이전
- ※ (폐업일) ’21.12.31일기준 폐업 상태일가 아닐 것
손실보전금 이행확인서 신청 시설 구분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 유흥시설 ▪ 식당・카페(편의점)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제한 |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 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독서실은 김포교육지원청(031-980-1263~4)으로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신청기간
2022. 6. 8.(수) 09:00 ~ 사업종료일(2022. 7. 29. 종료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제외대상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부과 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대표자가 본인 인증후 신청(접수일로부터 3일후발급)
※ 대표자가 여러명일 경우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방문신청 :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9:00 ~ 18:00,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처리
희망 수령방법(이메일, 팩스, 방역담당부서 방문수령)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문의처
김포시 민원콜센터(031-980-211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출서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신청서(필수)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자필서명하여 스캔해서 등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필수)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불명확 시 증빙자료 첨부(해당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 * 방문접수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다운로드
- 위임장 * 방문접수시 위임장 다운로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서 교부방법
신청서 작성시 선택(신청 후 평일 기준 3~5일 이내 소요)
- 이메일
- 방문 :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
- 홈페이지 : 확인서 발급완료 문자 수신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출력 및 다운로드
(발급완료 3일 이후에는 신청내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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