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클릭하면 총 지급된 금액 및 예산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①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해당하지 않음
② 손실: 매출액 감소
③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요건 충족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 지급 기준 및 절차: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2019년 대비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보정률: 손실액의 90%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50만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절차 구분 | 상세 |
신속보상 | -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도니 보상 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
확인보상 |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유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 통지 당일~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
확인요청 | -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산 여부 확인 |
이의신청 | -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8 ①)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초과지급액
전 분기에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초과 지급될 경우 등기로 의견제출서가 함께 도착합니다.
이 경우 이전 분기에 초과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다음 분기에 지급될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해서 들어오는데
혹시 다음 분기에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초과 금액은 다시 환불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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