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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및 초과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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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클릭하면 총 지급된 금액 및 예산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 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①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해당하지 않음
② 손실: 매출액 감소
③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요건 충족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지급 기준 및 절차: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2019년 대비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보정률: 손실액의 90%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50만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절차 구분 상세
신속보상 -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도니 보상 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확인보상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유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 통지 당일~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산 여부 확인
이의신청 -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8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초과지급액

전 분기에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초과 지급될 경우 등기로 의견제출서가 함께 도착합니다.

이 경우 이전 분기에 초과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다음 분기에 지급될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해서 들어오는데

혹시 다음 분기에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초과 금액은 다시 환불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

 

손실보상금 초과지급액 확인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금액 외 모든 궁금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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