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최종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보상 대상
① '22. 4. 1. ~ '22. 4. 17. 동안 ②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①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③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억원 이하인 중기업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영업시간 제한 |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단, 「의료법」 제 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시설 인원제한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실외체육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절차 구분 | 상세 |
신속보상 | ▪ (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방법·절차)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 |
확인보상 | ▪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
확인요청 | ▪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방법·절차) 사업자등록증 (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주 2~4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
이의신청 | ▪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소상공인법」 시행령 제 4조의 8) |
신청 절차
1.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 9월 29일 ~
- 오프라인 신청 : 10월 4일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 「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
지급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 일 이내 지급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2. 확인보상
- 온·오프라인 신청 : 10월 4일 ~
신청 대상
'신속보상금' (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 1호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지급
통지 당일 ~ 5일 이내 지급
3. 확인요청
- 온 오프라인 신청 : 10월 4일 ~
신청 대상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4. 이의신청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필수서류,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 2호
※ 환수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환수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으면 1회 연장, (90일 이내) 가능하고, 연장 사유·기간 등을 통지(「소상공인법」 시행령 제 4조의 8 제 1항)
유의사항
- 지급절차*별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 등의 서류 보완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신속보상·확인보상·확인요청·이의신청
- 지급절차별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보상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산정·지급·정산·환수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개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 8조 제 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 (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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