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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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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최종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최종

 

 보상 대상

 

'22. 4. 1. ~ '22. 4. 17.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①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③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억원 이하인 중기업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단, 「의료법」 제 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시설 인원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절차 구분 상세
신속보상 ▪ (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방법·절차)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 이내 지급
확인보상 ▪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방법·절차) 사업자등록증 (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주 2~4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 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소상공인법」 시행령 제 4조의 8)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최종

 

 신청 절차

 

1.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 9월 29일 ~
  • 오프라인 신청 : 10월 4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최종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 「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지급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 일 이내 지급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최종

 

2. 확인보상
  • 온·오프라인 신청 : 10월 4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최종

 

신청 대상

'신속보상금' (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 1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지급

통지 당일 ~ 5일 이내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최종

 

3. 확인요청
  • 온 오프라인 신청 : 10월 4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최종

 

신청 대상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4. 이의신청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보상대상 아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최종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필수서류,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 2호

※ 환수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환수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추가 제출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으면 1회 연장, (90일 이내) 가능하고, 연장 사유·기간 등을 통지(「소상공인법」 시행령 제 4조의 8 제 1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최종

 

 유의사항

 

  • 지급절차*별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 등의 서류 보완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신속보상·확인보상·확인요청·이의신청

 

  • 지급절차별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보상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손실보상금 산정·지급·정산·환수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개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 8조 제 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 (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 채팅상담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최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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