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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째 지급 신청 건수 및 대상과 보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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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틀째를 맞는 오늘(28일),
신청 첫날부터 3만6,688개 업체에 총 1,237억5,000만 원이 지급
손실보상 예산 2조4000억 원의 5.2% 수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3만6,688개 기업이 1,237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전체 신속보상문의는 10만8459건으로 이 가운데 5만9608건이 금액확인 후 실제 지급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지급 신청 건수는 47,491건입니다.

보상금액이나 징수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보상신청 건수가 1,3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부는 그제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착수했는데요, '소상공인손실보상.kr'은 신속배상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접속이 폭주해 오전 9시까지 약 1시간 동안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돼 수신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약 20분간 네트워크 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번호 마지막이 짝수인 31만명에게는 '신속한 보상신청'을 알리는 메일이 발송될 것입니다.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콜센터(1533-3300), 온라인 채팅 상담 서비스 '손실보상114.kr'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오는 10월 29일까지 하루 4회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날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7시부터,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0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당진시도 이달 27일부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청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 달부터 당진시청 2층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체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당진에는 식당, 카페, 술집, 술집, 술집, 술집, 목욕탕, 노래방, 동전노래방 등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1곳당 10만~1억원 수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가 매출을 올리지 못한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같은 달 하루 평균 매출 감소분을 심사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정하는 신속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은 증명서 제출로 보상금을 재선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콜센터(☎1533-3300) 또는 당진시 콜센터(☎041-350-4117~8)로 문의하면 됩니다.

 

 

 

 

 

진주시도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심각한 경영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신청을 지난 10월 27일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진주시가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유흥업, 단체오락업, 노래연습업, 호프집 개최업, 콜라테크업, 식당업, 카페업, 대중목욕탕, 직판촉진업소, 수영장 등입니다.

손실보상 신청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말미에 홀수사업자가 10월 29일, 10월 28일과 30일에는 짝수사업자가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2021년 당일 평균 손실액에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운영조치 기간 중 시정률(80%)을 곱해 산정합니다. 하한은 10만 원이고 상한은 1억 원입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국세청이 산출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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