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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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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하기 위한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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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

 

○ (기본요건)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 지원대상 세부 요건 >

구 분 세 부 내 용
① 소상공인  ■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붙임 참고]
② 폐업기준일 ■ 2021.12.17. ~ 2022.5.31.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③ 영업기간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④ 교육수료 (택1) ■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 (공동대표· 다수 사업장) 1인 1회 지급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다수 사업장 ■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원제외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지원제외 세부 요건 >

구 분 세 부 내 용
① 기 수급자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② 제외 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③ 기 타 ■ ‘20년~폐업전까지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단, 실제 영업활동 증명시 지원)
■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1인 중복지원 불가)
■ 비영리법인·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원 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기간

 

‘22년 7월 14일 ~ ‘22년 8월 26일

○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 개시하며 8.26일에 신청·접수 마감

※ 단, 8.26일까지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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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

 

※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 ‘폐업재도전지원금’ 검색하여 접속 가능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급방식

 

○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신청(별도 서류제출 없음) 및 교육수료 후 지급

 

○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지급

-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화면에서 ’개인(행정·과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체크

 

<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 서류 >

※ 필수서류 :
1) 폐업사실증명원(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2) 매출 확인 서류(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3)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다음중 택 1하여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단,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경우는 2), 3)을 갈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첨부 필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 *을 ’22.8.26일까지 필히 이수

 

* 단,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 재도전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영상 제공 ⇒ 교육완료시(진도율 100%) 지급

* 강의 중 빠른 재생, 넘기기 등으로 수강 완료시 총 수강시간 미달로 미수료 처리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유의사항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기지급한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환수 조치

□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추후 누리집을 통해 안내예정(9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손실보전금과 동일한 번호 사용(ARS 안내시 3번 선택)

 

□ 온라인 문의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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