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연장
안성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폐업에 이른 소상공인을 위하여 안성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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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20. 2. 23.(심각단계 격상) 이후 폐업 소상공인
○ 사업장이 안성시 소재,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1. 12. 31. 이전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붙임1 참조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여야함
<지원 제외 대상>
- 관할 허가(신고) 관청에 영업 허가(신고)받지 않은 사업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붙임2 참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특수형태 근로자에 포함되는 경우
안성시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폐업 소상공인(사업체) 대표 1인 50만원 지급
* 다수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나머지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안성시 재난지원금 지급 및 신청방법
□ 지급방법: 계좌입금
□ 신청방법: 비대면 온라인 신청
안성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연장)
2022. 7. 4.(월) ~ 7. 31.(일)
안성시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구 분 | 구비 서류 | 비 고 |
필수 제출 서류 | ① 폐업 사실 증명원(국세청 발급) ② 통장 사본 1부 ③ 신분증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자 직인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위임자/수임자) (가족의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첨부) |
폐업한 법인 신청서류 |
① 폐업 사실 증명원(국세청 발급) ② 법인 통장 사본 1부 ③ 법인 마지막 대표자 신분증 ④ 법인 마지막 대표자 인감증명서 ⑤ 법인 등기부등본 ⑥ 위임장(법인 마지막 대표자 인감도장날인) |
폐업한 법인의 경우 해당 |
*추가서류 (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자) |
① 매출액 증빙자료 - VAN사, 카드사 제공 매출액 - 판매시점 관리시스템(POS) 매출액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세금계산서 - 국세청 발행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정부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수령자는 소기업으로 판단함 |
안성시 재난지원금 유의사항
□ 지급중지 및 환수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환수 조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 지원내용,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안성시 재난지원금 안내문의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 031-67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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