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재산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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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 신청기간 :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5부제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
<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금액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가능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FAQ
Q. |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A. |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
Q. |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
A. |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 |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
A. |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사업 소득‘은 -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필수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
소득 증빙서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필수)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 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재산 조사관련 |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 계약서 |
||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추가 제출 서류>
○ 아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구분 | 제출서류 | |
가구특성 | ①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②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
③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④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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