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신청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업종 준용
② 신청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 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 검증 필요 → 온라인 제출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 협동조합)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 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사업조합· 연합회 설립인가증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 → ➊➋➌은 예약 후 방문 / ➍는 온라인으로 제출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 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사실증명
➍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③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 온라인 제출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 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시에도 해당 → 온라인 제출
➊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➊-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 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 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 매입세액 >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 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택1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
→ (필수) ‘20~’21년 內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 공과금 지출내역 >
→ (필수) 주민등록등본
→ (필수) ‘20~’21년 內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➍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 ’22.1.1일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손실 보전금을 기수급받은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더라도 지원 제외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 (④-➌ 유형)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매입세액 | ∙ 부가세과세표준증명(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부가세 확정신고서(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 ‘20~’21년 內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
공과금 지출내역 | ∙ ‘20~’21년 內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
* 납입영수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
*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아닌 것을 증빙하여야 하며, 자택인 경우 사업상 필요 경비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준용)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7월 이후)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
□ (지원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6. 13. ~ 7. 29.)
신 청 대 상
① 신청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이 필요한 경우
➊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➋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➌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신청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➍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➊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➋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➌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④ 신청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➊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➋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이행 사업체
➌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 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➍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6. 13. ~ 7. 29.)
① 대상여부 확인* :
누리집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해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라도 누리집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② 본인인증 :
간편인증* ,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
③ 신청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④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⑤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 예약 후 방문신청(7. 8. ~ 7. 29.) (예약은 7.7.(목) 오전 9시부터 가능)
신 청 대 상
②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➊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➋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➌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① 예약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 지역본부 ・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신청 :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 일정 : ’22. 8월 중 별도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체
□ 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 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문의
□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