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대출이란?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긴급 지원하는 제도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대상
①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②저신용 ③소상공인
① (피해업체) '21. 12. 27. 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 11. 29. ~,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
■ 유형
1. '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2. 그 외 매출 감소 소상공인·소기업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 이전(방역지원금 발표일인 12. 16 전일)
②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 평가 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 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2~5등급), 시중은해 이차보전(1등급)으로 별도 지원
③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제외: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④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고,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 신청 자격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A)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B)를 영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B)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개인사업자(B)로 '희망대출'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이 운영 중인 다수의 개인사업자(C, D)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각각 지원받은 경우,
개인사업자(C, D) 중 하나의 사업자를 정하여 '희망대출' 신청 가능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 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E) 대표가 다른 개인사업자(F)를 영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F) 앞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희망대출' 신청 불가
- 공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이용 중인 법인사업자(G)의 지점(H)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희망대출' 신청 불가
- 법인업체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에서 신청 ▼▼
- (심사절차)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소상공인 희망대출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진공 지역센터(70개)
또 다른 소상공인 지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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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접수기간
'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절차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소상공인 희망대출 융자 규모 및 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 (대출금리) 연 1%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약정 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
- <개인사업자>
- 홈페이지 방문(신규 이용자는 회원가입)
- '희망대출' 팝업 클릭
-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제공·활용 동의(온라인 체크방식)
- 지원대상 확인
①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 여부 확인
②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신용평점(NCB) 744점 이하에 해당 여부 확인)
(해당 없을 시 대상이 아님을 안내)
-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 기본정보 입력(개인정보, 사업자 정보)
- 별도 서류제출 없음(전자약정 시 본인 및 계좌 인증을 위해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준비 필요)
- 신청완료
- 지역센터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및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휴·폐업 확인(대출 확정자는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안내)
-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및 승인
- 대출 실행
- <법인사업자>
- 홈페이지 방문(신규 이용자는 회원가입)
- '희망대출' 팝업 클릭
-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제공·활용 동의 (온라인 체크방식 또는 업로드 방식)
- 지원대상 확인
①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 여부 확인
②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신용평점(NCB) 744점 이하에 해당 여부 확인
(해당 없을 시 대상이 아님을 안내)
-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 기본정보 입력(대표자 개인정보, 법인사업자 정보)
- 서류제출[(공동)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공동대표이사 납세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 신청완료
- 지역센터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및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휴·폐업 확인 (대출 확정자는 약정체결일시를 협의 후 센터 방문)
- 대출 약정체결(센터 방문, 대면) 및 승인
- 대출 실행
■ 공단은 대출서류 접수,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대출제한대상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납부기한등연장 또는 징수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압류매각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 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 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휴·폐업: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판정일로부터 3녀간 대출신청 제한)
-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 공단에서 집중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 기업
- 중복지원 제한: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