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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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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

 

  •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하여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
  • 다만, 최근 고용상황,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 제외 직종>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⑥ 골프장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변경 내용

 

정부 5차 지원금 기존수급자 신청기간
  • 온라인(당초): '22. 3. 28.(월) 09:00 ~ 5. 22.(일) 24:00
  • 온라인(변경): '22. 3. 28(월) 09:00 ~ 6. 12.(일) 24:00

 

정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 신청기간
  • 온라인: '22. 5. 23.(월) 09:00 ~6. 12.(일) 24:00
  • 현장방문: '22. 5. 25.(수), '22. 5. 26.(목) 09:00 ~ 17:00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유의사항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22. 1월) 중 유사 사업 수급자의 경우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 불가 유사사업>

①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22. 2. ~ 3월, 100만 원), ②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22. 1. ~ 6월),
③ 예술인 생활안정자금('22. 2월, 100만 원), ④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지원금('22. 1. ~ 2월, 50만 원)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또 다른 지원금 신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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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2. 3월~) 수급자 중 공고일 기준 거주지가 '서울시'인 특고·프리랜서(①+②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① 공고일('22. 3. 25.)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인 자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22. 3. 4.)」에 따라 정보 지원금(기존 수급자 50만 원, 신규수급자 100만 원)을 수급한 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내용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1인 당 50만 원(현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지급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제출 수 1주 내 지급 예정

※ 증빙서류 누락 또는 오류 등으로 보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및 접수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급자

(온라인 신청) ※ PC 및 모바일 가능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2022. 3. 28. (월) 09:00부터 6. 12. (일) 24:00까지(토, 일요일 포함)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작성 후 증빙자료 2종 업로드

※ 증빙자료: ①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도니 주민등록초본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 증빙 (은행발급 거래내역서 또는 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금내역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 및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 신청 후 진행과정(신청, 진행, 완료 등)을 문자로 안내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온라인 신청) ※ PC 및 모바일 가능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2022. 5. 28. (월) 09:00부터 6. 12. (일) 24:00까지(토, 일요일 포함)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등 작성 후 증빙자료 2종 업로드

※ 증빙자료: ①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도니 주민등록초본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 증빙 (은행발급 거래내역서 또는 계좌번호 및 예금주, 입금내역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 및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 신청 후 진행과정(신청, 진행, 완료 등)을 문자로 안내

공통

(현장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

  • 신청기간: 2022. 5. 25. (수), 5. 26. (목) 09:00 ~ 17:00

※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급자(2022년 3~4월 수급) 중 서울시 특고프리랜스 긴급생계비 미신청자도 현장 신청 가능

※ 정부지원금 지급일정에 따라 신청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참 후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
  • 제출서류(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공통)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긴급생계비를 수령할) 통장 앞면 사본
※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및 인증을 거치므로 별도 제출 필요없음

2. (거주 증빙) (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3. (자격 증빙)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계좌입금내역서(은행 발급)

4. (기타) 아래 경우 해당자만 제출
①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타인신분증 사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의신청

 

  •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북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주말 포함) 1회 이의신청 가능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 온라인 신청자: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내 신청내역 확인 화면에서 이의신청

 

특고 프리랜서 이의신청

 

→ 신청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내역 확인 > 이의제기

※ 이의신청 관련 보완서류는 홈페이지 통해 제출

 

- 현장방문 신청자: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전용 이메일(worker@seoul.go.kr)로 제출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타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아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
  •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지연 등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긴급생계비 지급 이후 중복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긴급생계비를 환수할 예정
  • 방역수칙 위반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환수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심사상담 센터(☎ 1588-5799), 『서울시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긴급생계비 신청

 

서울시 홈페이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중복수급

 

아래 사업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 유의 바람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서울시 유사사업)>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서울시 문화예술과)
  •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금(서울시 택시정책과/서울시 버스정책과)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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