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교육자금 지원하는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청
꿈나래통장이란?
만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저축을 통한 자녀 교육비 마련을 지원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3년 또는 5년간 매월 5만원~12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2. 6. 2. (목) ~ 2022. 06. 24. (금) 18:00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모집인원 : 총 300명 (가구 당 1명만 신청)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에 참여한 경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신청 제외
꿈나래통장 지원사업
자산형성 지원
- 3년 또는 5년 간 참가자 저축액의 1/2금액(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또는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을 함께 적립해드립니다.
- 저축기간 만료 후 형성된 자산은 자녀의 교육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재무상담 지원
-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금융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원하는 경우, 1:1 재무상담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래설계지원
- 주거·창업·청년지원 등 분야별 전문기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꿈나래통장 지원기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신한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함께 합니다.
-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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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의 친권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3자녀 이상 가구는 90% 이하)
꿈나래통장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월 5·7·10만원 중 선택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월 5·7·10·12만원 중 선택 (12만원은 3자녀 이상인 경우 선택 가능)
- 매칭지원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의 50%를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36개월(3년) 또는 60개월(5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
(5만원·3년) | 총 360만원 | 총 270만원 |
(5만원·5년) | 총 600만원 | 총 450만원 |
(7만원·3년) | 총 504만원 | 총 378만원 |
(7만원·5년) | 총 840만원 | 총 630만원 |
(10만원·3년) | 총 720만원 | 총 540만원 |
(10만원·5년) | 총 1,200만원 | 총 900만원 |
(12만원·3년) | 총 648만원 | |
(12만원·5년) | 총 1,080만원 |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 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꿈나래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금융교육 연 1회 이수
- 서울시 거주
타 시·도로 전출하게 될 경우, 중도해지 요건이 되며, 전출(주민등록 초본 기준) 이후 매칭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통장가입 기간 중 저축횟수
통장가입 기간 중 총 저축횟수가 50% 이상하셔야 매칭지원금을 전체 수령할 수 있으며,
저축횟수가 50% 미만인 경우, 매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서울시복지재단 요청 사항에 협조
연락처, 주소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수정'을 통해 수정하시면 됩니다.
- 개인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꿈나래통장 FAQ
Q. | 약정서 작성시 저축액, 저축기간 등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
A. | ▶ 약정 시 저축액, 저축기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약정 시 당초 사업신청서에 작성하였던 저축액과 저축기간으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저축액 지원 비율도 약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중도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1:1 매칭지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1:0.5 매칭지원 |
Q. | 약정에 불참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나요? |
A. | 약정에 불참하여 약정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통장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약정서를 작성·제출하셔야 최종 사업참가자로 확정됩니다. |
Q. | 약정을 포기하고 동일한 통장사업에 재신청하거나 다른 통장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할 수 있나요? |
A. | ▶ 약정서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최종 참가자로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약정을 포기하고 동일한 통장사업에 재신청하거나, 다른 통장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하다가 중도에 해지하고 동일한 통장사업에 재신청하거나 다른 통장사업에 신청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 | 저축액은 신청 시 약정한 저축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
A. | 꿈나래통장은 신청 참가아동의 교육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