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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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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신청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금.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지원요건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

 

①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육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③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서울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신청

 

 정부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방역지원금(1차):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 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21년 12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방역지원금 확인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 원 차등 지급(신청일: 21년 8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희망회복자금 확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 원 차등 지급(신청일: 21년 4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소상공인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지급제외

 

  • ①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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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신청

 

 서울경영지원금 신청기간

 

2022. 05. 20. (금) 10:00 ~ 2022. 06. 24. (금) 18:00

 

<문자 발송 일자(사업자 번호 끝자리)>

5월 20일 5월 23일 5월 24일 5월 25일 5월 26일
1 2 3 4 5
5월 27일 5월 30일 5월 31일 6월 02일 6월 03일
6 7 8 9 0

 

 

 

 서울경영지원금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서울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신청

 

 서울경영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경영지원금 신청

 

신청
■ 고유신청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신청내역 검토
■ 신청대상, 신청내용 일치 여부 검토
■ (필요시) 보완 요청

지급대상 결정
■ 지급대상 확인
■ 지급대상 결정

지급
■ 지원금 입금
■ 입금결과 문자 통보

※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고유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신청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제출서류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

 

대상 유형 제출서류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하여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공동대표 중 1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통합위임장
(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폰 등 (타인) 재직증명서 등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①, ②의 서류 전부 필요

※ 온라인 신청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별도 제출할 서류는 문자메시지로 안내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유의사항

 

  •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 자치구별 업무 부서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 폐업 상태 여부는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함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외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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