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신청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금.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지원요건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
①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②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육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③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정부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방역지원금(1차):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 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21년 12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 원 차등 지급(신청일: 21년 8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 원 차등 지급(신청일: 21년 4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소상공인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지급제외
- ①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또 다른 지원금 신청정보
서울경영지원금 신청기간
2022. 05. 20. (금) 10:00 ~ 2022. 06. 24. (금) 18:00
<문자 발송 일자(사업자 번호 끝자리)>
5월 20일 | 5월 23일 | 5월 24일 | 5월 25일 | 5월 26일 |
1 | 2 | 3 | 4 | 5 |
5월 27일 | 5월 30일 | 5월 31일 | 6월 02일 | 6월 03일 |
6 | 7 | 8 | 9 | 0 |
서울경영지원금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서울경영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
■ 고유신청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상호, 대표자명 등 입력 |
↓
신청내역 검토 |
■ 신청대상, 신청내용 일치 여부 검토 ■ (필요시) 보완 요청 |
↓
지급대상 결정 |
■ 지급대상 확인 ■ 지급대상 결정 |
↓
지급 |
■ 지원금 입금 ■ 입금결과 문자 통보 |
※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고유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제출서류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온라인 입력으로 대체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하여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공동대표 중 1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통합위임장 (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폰 등 (타인) 재직증명서 등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①, ②의 서류 전부 필요
※ 온라인 신청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별도 제출할 서류는 문자메시지로 안내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유의사항
-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 자치구별 업무 부서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
- 폐업 상태 여부는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함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외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