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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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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란?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2년에는 1인 당 연간 10만 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 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 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누리카드 사업개요

 

  •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제15조의 4,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보장)
  •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1인 당 연간 10만 원, 예산 범위 내 신청자 발급

 

 

 

 문화누리카드 추진경과

 

  •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복권기금 4억, 5개 주관처 운영)
  • 2006년: 문화바우처(이용권) 전국 확대

* 홈페이지 포인트제(3000 포인트-3만 원 상당 → 2007년-2010년 5000 포인트 - 5만 원 상당)

  • 20011년: 문화이용권 카드제 도입, 문화바우처사업 총괄 운영기관 지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7.1)

* '11년 문화 이용권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신한카드>

  • 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4 / 8. 13)

  • 2013년: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 통합 추진

* '13. 2월, 3개 이용권 운영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일원화

* '13. 9월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카드 발급 및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자 선정 <농협은행>

  • 2014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 '14. 2. 24 ~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 '14. 4 ~ 12월, 지역·여건 별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 추진 (각 지역 주관처)

  • 2015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 '15. 2. 9 ~ '16. 1. 31

  • 2016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

* '16. 2. 15 ~ '16. 12. 31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업 추진, 기획 사업 폐지

* '17년 ~ '18년 카드 발급 및 운영 협약 갱신 (농협은행, 12. 5)

  • 2017년: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6만 원으로 증액(5만 원→6만 원)하여 추진

* '17. 2. 17 ~ '17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7만 원으로 증액 (6만 원→7만 원)

*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 '18. 2. 1 ~ '18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주민센터, 온라인 동시 발급)

  •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8만 원으로 증액 (7만 원→8만 원)

*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 '19. 2. 1 ~ '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주민센터, 온라인 동시 발급)

* '19. 3. 1 ~ 전화(ARS) 재충전 서비스 개시

  •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9만 원으로 증액 (8만 원→9만 원)

*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10만 원으로 증액 (9만 원→10만 원)

* 복권기금으로 사업 추진

* '21. 1 자동재충전 제도 시행

* '21. 2. 3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출시

  •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보조금 10만 원

* 사업대상자 전체 발급 (263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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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지원금 신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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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16. 12. 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례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

 

1인 당 연간 10만 원 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기간

 

  • 카드 발급기간: 2022. 2. 3. (목) ~ 2022. 11. 30. (수)
  • 카드 사용기간: 카드 발급일 ~ 2022. 12. 31. (토)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가맹점 검색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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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
(신청자) 주민센터 방문

(신청자) 카드신청서 작성/제출

(주민센터) 발급자격 검증

(주민센터) 상세정보등록

(신청자) 문화누리카드 현장 직접 수령

 

  •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문화누리 홈페이지


혹은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후 접속

발급자격 검증

본인인증

상세정보 등록

(등기우편) 신청완료 후 약 15일 소요 후 등기우편으로 도착
(방문수령) 신청완료 약 2시간 이후 농협 지점 방문 수령
  • 사전에 농협 영업점 전화 연락을 통해 공(空)카드 수량여부 확인 필요
  •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발급의 경우만 가능, 재발급의 경우에는 농협 지점수령 불가
  • 카드를 받은 후 인터넷이나 ARS로 수령 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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