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주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 접수시작: 2022-04-01 10:00
- 접수종료: 2022-06-30 18:00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전화: 043-201-1991~5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단, 피해 심화업종의 경우 소상공인의 범위와 무관하게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 3. 1일 이전
- (영업중)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업종 및 금액
구분 | 지원업종 | 지원금액 |
피해 심화업종 ※ 업종별 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체 및 시설 |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학원·교습소·독서실·평생교육시설·스터디카페, 목욕장, PC방, 오락실, 결혼식장, 관광사업체, 노래연습장·뮤비방, 방문판매업, 숙박업, 민간공연장·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풋살 등) | 100만원 |
그 외 업종 | 자유업종 | 50만원 |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 피해 심화업종: 각 사업체별 지급
- 그 외 업종: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또 다른 지원금 신청 정보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피해 심화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제출서류
- 피해 심화업종: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 그 외 업종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③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출력) 또는 매출증빙 및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자료
- 매출증빙자료: 최근 6개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증명서
- 상시근로자 확인 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2인 이상 사업장)
- 현장접수 시 신청서 추가 제출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2. 4. 1. (금) ~ 6. 30. (목) 18:00까지
※ 예산소진시 신청 조기 마감
- (온라인) 2022. 4. 1. (금) ~ 6. 30 (목) 18:00까지
※ 10부제 운영: 4. 1. ~ 4. 1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현장접수) 2022. 4. 25. (월) 09:00 ~ 6. 30. (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청주시 홈페이지 →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신청
※ 대표자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가능
- (현장접수)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 사무실
※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 신청기간 중 토, 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현장신청 불가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제출서류
- 피해 심화업종: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 그 외 업종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③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출력) 또는 매출증빙 및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자료
- 매출증빙자료: 최근 6개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증명서
- 상시근로자 확인 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2인 이상 사업장)
- 현장접수 시 신청서 추가 제출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가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문의
전화 문의: 청주시 경제정책과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
(☎ 201-1991 ~ 1995)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