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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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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주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 접수시작: 2022-04-01 10:00
  • 접수종료: 2022-06-30 18:00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문의전화: 043-201-1991~5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단, 피해 심화업종의 경우 소상공인의 범위와 무관하게 지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2. 3. 1일 이전
  • (영업중)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업종 및 금액

 

구분 지원업종 지원금액
피해 심화업종
※ 업종별 담당부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체 및 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학원·교습소·독서실·평생교육시설·스터디카페, 목욕장, PC방, 오락실, 결혼식장, 관광사업체, 노래연습장·뮤비방, 방문판매업, 숙박업, 민간공연장·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풋살 등) 100만원
그 외 업종 자유업종 50만원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 피해 심화업종: 각 사업체별 지급

- 그 외 업종: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또 다른 지원금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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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피해 심화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 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제출서류

 

  • 피해 심화업종: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 그 외 업종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③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출력) 또는 매출증빙 및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자료

  • 매출증빙자료: 최근 6개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증명서
  • 상시근로자 확인 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2인 이상 사업장)
  • 현장접수 시 신청서 추가 제출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2. 4. 1. (금) ~ 6. 30. (목) 18:00까지

※ 예산소진시 신청 조기 마감

  • (온라인) 2022. 4. 1. (금) ~ 6. 30 (목) 18:00까지

※ 10부제 운영: 4. 1. ~ 4. 10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현장접수) 2022. 4. 25. (월) 09:00 ~ 6. 30. (목) 18:00까지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이미지 클릭시 페이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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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온라인) 청주시 홈페이지 →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신청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 대표자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가능

  • (현장접수)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 사무실

※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 신청기간 중 토, 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현장신청 불가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제출서류

 

  • 피해 심화업종: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 그 외 업종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사본

③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출력) 또는 매출증빙 및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자료

  • 매출증빙자료: 최근 6개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증명서
  • 상시근로자 확인 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2인 이상 사업장)
  • 현장접수 시 신청서 추가 제출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가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 문의

 

전화 문의: 청주시 경제정책과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

(☎ 201-1991 ~ 1995)

 

 

청주형 회복위로금 신청서

위임장.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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