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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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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0,000원->73,000원->45,000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Q&A

 

Q1. 입원·격리자는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생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나요?
A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같은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비용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하게 됩니다.
Q2.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유급휴가비용의 신청은 사업주가 할 수 있습니다.
Q3. 유급휴가비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3.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4. 유급휴가비용은 누가 신청하나요?
A4.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 근로기준법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월차)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Q5. 입원·격리자가 근로자일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5.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입원·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우선 사업주가 제공하는 유급휴가를 사용합니다.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가 아닌 감염병예방법유급휴가를 제공한 후 유급휴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Q6. 개인 또는 회사가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6. 입원·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한합니다.
자율적인 격리조치, 수동감시 등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7. 유급휴가비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7. 유급휴가비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60조 외에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45,000)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 지급됩니다.(최대 5일까지만 지원)
○ (지원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 를 제공한 일 수
 
* 입원・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
 
*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 일수 ×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45,000원)
 
* 1건 격리통지에 대한 지원일수는 격리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5일임
Q8.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없나요?
A8. 유급휴가비용 지원신청 대상 근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인 경우 유급휴가비용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사업장(,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 확인 방법

 

신청 시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첨부 제출 안내

 

* 확인서는 해당기업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다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비회원으로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비영리 단체 등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단체 및 법인은 제출 제외

Q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한 사람은 모두 격리자 생활지원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대상이 되는가요?
A9. 격리자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10. 회사가 휴업해서 쉬게 된 근로자의 경우도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A10.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14호의 예방조치*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격리 통지서를 받지 않고 단순 사업장 휴업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격리대상이 아니므로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도 아닙니다.(생활지원비도 비대상)
Q11. 생활지원비의 신청 시 유급휴가와의 중복신청 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 서식이 있나요?
A11. 별도 서식 없이 신청서에 통합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신청서상의 참고사항에 감염병예방법41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는 지원 제외대상임을 안내하였고, 신청서 하단 확인란에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 서명을 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대한 예외지원 입증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비 vs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확진이 되었는데 유급휴가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더 궁금한 사항..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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