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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2회일 경우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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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를 하느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유급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하지 못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는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생활지원비 산정 예시>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5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5~4.10)
- 수동감시자③이 4.6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6~4.11)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①, ②, ③)
=>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지원액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 코로나19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 받을 수 있으나,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 건의 경우 지급계좌를 확진자(또는 격리자) 본인 계좌로 제한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도니 경우, 환수 조치함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원지정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생활지원비 FAQ

 

  • 생활지원비 지원은 본인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가구 내 확진자로 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없거나 사정상 확진자가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합니다.

- 가구 내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등 포함)이 신청합니다.

 

  • 외국인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가구도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격리자가 방역수칙 또는 격리 조치를 미이행하였다면 그 가구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생활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군인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여부

- (직업 군인) 국가 소속의 근로자로 생활지원비 지원제외입니다.

- (현역병_의무소방원, 의무경찰원 포함)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합니다.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자이나 "소속 기관"에서 근로자성을 가지는 자로 소속기관의 성격에 따라 지원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격리기간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 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 기간이 연장도니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합니다.

※ 다만, 동일 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 통지를 받게 된 경우, 이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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