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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업시간 제한(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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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4.4~4.17)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 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 중이나, 1월 2주 이후 11주 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 2주간(4.4~4.17)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 부분적 조정,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

-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

  •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포함한 일반 장례 가능(4월~)

- 공고 및 고시 폐지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제한 폐지 및 장례지원비 지원 개편

  • 코로나19 상비약 생산·수입 확대 등 공급 안정화 당부

- 지난 수급관리 조치로 어린이 시럽제의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대

- 적정량 처방,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 적극 협조 요청

  •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발생 현황(출처: WHO, 3.28 0시 기준)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는 29.4명으로 네 번째로 낮은 수준, 누적 치명률은 0.13%로 세 번째로 낮은 수준

* OECD 주요 국가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 미국 291.3명, 이탈리아 262.7명, 영국 241.1명, 프랑스 211.7명, 독일 153.1명

* OECD 주요 국가 누적 치명률: 미국 1.22%, 이탈리아 1.11%, 영국 0.79%, 독일 0.63%, 프랑스 0.57%

 

 

 

운영시간

1·2·3 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1.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한다.

* 돌봄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기타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완화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4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5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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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금액 외 모든 궁금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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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2회일 경우 지원기간)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를 하느라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유급휴가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하지 못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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