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4.4~4.17)
오미크론 확산으로 하루 30~40만 명대 규모로 확진자가 발생 중이나, 1월 2주 이후 11주 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 2주간(4.4~4.17)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 부분적 조정,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
-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
-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포함한 일반 장례 가능(4월~)
- 공고 및 고시 폐지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제한 폐지 및 장례지원비 지원 개편
- 코로나19 상비약 생산·수입 확대 등 공급 안정화 당부
- 지난 수급관리 조치로 어린이 시럽제의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대
- 적정량 처방,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 적극 협조 요청
-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발생 현황(출처: WHO, 3.28 0시 기준)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는 29.4명으로 네 번째로 낮은 수준, 누적 치명률은 0.13%로 세 번째로 낮은 수준
* OECD 주요 국가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 미국 291.3명, 이탈리아 262.7명, 영국 241.1명, 프랑스 211.7명, 독일 153.1명
* OECD 주요 국가 누적 치명률: 미국 1.22%, 이탈리아 1.11%, 영국 0.79%, 독일 0.63%, 프랑스 0.57%
운영시간
1·2·3 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한다.
* 돌봄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기타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완화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금액 외 모든 궁금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