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재난지원금 미신청자 신청 방법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 및 재난극복 지원을 위하여
문경시에서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미신청자」지원을 합니다.
문경시 재난지원금 미신청자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소상공인 1인당 150만원
∙ 지급기준일: (최초공고일) 2022. 4. 11.(월)
∙ 지급수단 : 계좌 지급
∙ 지원대상(요건)
-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구 분 | 기 준 | |||
음식·서비스 | 도·소매 | 제조 등 | ||
매출액 | (10억~120억) | 10억 이하 | 50억 이하 | 120억 이하 |
상시근로자수 | (5인~10인) | 5인 미만 | 10인 미만 |
- (소재지등) 지급기준일까지 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문경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급기준일 이전
- (영업중) 지급기준일 이전 휴·폐업이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 에게만 지급
* 공동대표 동의 필요(동의자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의사 갈음)
* 공동대표자 모두 주소지가 문경시 관내일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 단, 유흥주점, 무도장, 콜라텍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021년도 분 매출액신고 0원인 사업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 위반 사업자
- 농·축협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피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 *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 단순 자가(아파트,주택 등) 통신판매업
- 기타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내역을 심사하여 지원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소상공인
∙ 문 의 : 문경시 종합접수센터 ☎ 054-550-6645, 6646(10.24일부터 운영)
문경시 재난지원금 미신청자 신청서류
① 본인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본인, 대리인 신분증)
② 통장
③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1년 이내 주소 이력 포함) (※2022. 4. 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지침 변경으로 자체 확인 불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지급기준일(2022. 4. 11.) 이후 휴·폐업자 :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➄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1부
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사업자 및 간이과세 사업자)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1부
※ 기 간 : 2021. 1월 ~ 12월
문경시 재난지원금 미신청자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현장신청 (문경시청 지하상황실)
∙ 신청기간 : 10. 24.(월) ~ 11. 11.(금) 09:00~17:00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필요 시, 12.16일(금)까지 연장 가능(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접수)
∙ 지급일정 : (일괄 지급) 11. 28.(월) 이후 지급
문경시 재난지원금 미신청자 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건강보험공단) 조회 및 소상공인 자격 등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함.
❍ 공고 내용에 대한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업종별 연평균매출액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표준산업분류)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9. 1차 금속 제조업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15. 가구 제조업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17. 수도업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80억원 이하 |
19. 광업 | |
20. 담배 제조업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
29. 건설업 | |
30. 운수 및 창고업 | |
31. 금융 및 보험업 | |
32. 도매 및 소매업 |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
41. 교육 서비스업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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