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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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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

 

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

 

 새출발기금 대상자

 

  • 채무조정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中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진행상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

 

 새출발기금 FAQ

 

Q.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종별,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ㅇ (폐업자) 코로나 피해로 ’20.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일반 개인)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이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ㅇ (임대사업자 등)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프리랜서 등)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만 채무조정 대상이 되나요?
A.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차주 외 코로나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모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ㅇ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손실보전금 수령여부 확인 등)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없이도 코로나 피해 차주로 인정됩니다.
Q. 법인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가능합니다.

ㅇ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후 새출발기금 신청가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 3년 평균 10억(숙박·음식·교육·보건 등)~120억(식료품 제조·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5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외)~10인(광업·제조업·건설·운수업)
Q. 업종에 관계없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이나,
ㅇ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감평·의료(약국, 수의 포함) 등 전문직종, 금융업(보험, 신용조사·추심업 포함)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담배 도매·중개업, 예술품·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성인용품 판매점, 성인용게임·오락·PC방,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경마·경륜·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판매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복권 판매업, 골프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키스방·대화방,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모피제품 도매업(인조 제외), 안마시술소
Q. 코로나 발생('20. 4월) 이전 부실이 발생한 채무도 지원대상에 포함 되나요?
A. □ 코로나 피해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코로나 발생 이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코로나 발생 시점인 ’20.4월 이전부터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코로나 피해로 인해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주택담보대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자금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는,

① (업종유형) 중소벤쳐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② (대출유형)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영업상 손실과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영업상 손실과 무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채무조정이 곤란)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

- 다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등 상용차 대출 등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Q. 상환기간 및 이자율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상환기간) 채무조정시 거치기간을 둘 수 있으며, 거치기간 이후 고객님의 상환여력에 따라 상환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합니다.

* 거치기간 동안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 (분할상환 이자율) 채무유형 및 부실여부,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ㅇ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분할상환기간에는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하고,

※ (대상) 부실우려차주 담보, 보증부, 신용채무

ㅇ (연체 30일 이후) 기금 조정금리를 적용(미확정)하되,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상) 부실우려차주 담보, 보증부, 신용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

ㅇ 다만, 당초 금융기관의 약정금리가 기금 조정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약정금리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저도 원금감면이 가능할까요?
A. □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신용채무(부실 무담보 차주)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ㅇ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의 신용채무라 하더라도 보유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원금감면은 불가능하며,

ㅇ 원금 감면율 60~80%는 소득, 연령, 상환기간을 종합하여 산정될 예정입니다.

<예시>
① 부동산(아파트)가 있는 채무자(재산가액 1억원, 채무액 0.5억원)
⇒ 평가한 재산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원금감면 불가
② 부동산(아파트)가 있는 채무자(재산가액 0.5억원, 채무액 1억원)
⇒ 평가한 재산가액이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0.5억원)에 한하여 원금감면율 적용
Q. 원하는 채무만 선택하여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ㅇ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가 다수인 경우, 특정 신용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조정 신청 불가
** 다만, 담보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Q. 채무조정 신청 이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부실차주가 담보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동일

ㅇ 신청에 따라 거치기간, 분할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조정 등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게 되고

-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없는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채권자 변경 없이 기한·금리 등 대출계약 내용을 채무조정안에 따라 변경하고,

-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하게 됩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자신의 신용채무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며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ㅇ 새출발기금은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 일체를 매입하고, 원금조정 등 채무조정안에 따른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22년 10월 중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1년간 신청·접수 받으며 추후 접수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장(최대 3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접수 가능하며, 대상자격 확인 및 채무조정 신청 등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되, 부득이 방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현장창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현장창구는 전국에 위치한 캠코 지역본부(26개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본인인증(개인 : 간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 법인 : 공동인증서) → 정보제공 동의 → 정보 입력(사업유형, 주민/법인등록번호, 등) → 채무확인 → 채무조정 신청
Q.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ㅇ 다만, ‘20.4월 이후 코로나 피해로 폐업한 폐업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인 개인회생 등 기마련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용가능합니다.
Q. 가계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A.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 가능

□ 다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지원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A. □ 새출발기금의 지원 채무 한도는 담보채권 10억원?무담보채권 5억원 총 15억원으로,

ㅇ 고객님의 모든 금융권의 채무가 해당 한도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고객님의 채무가 위의 한도 이내더라도 채무조정 신청 당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은 신청이 불가하며

ㅇ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기록이 있는 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

 

 새출발기금 센터안내

 

새출발기금 지역별 센터

 

  • 안내·상담 :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
  • 확인·신청 :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신청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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