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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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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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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선정기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021. 8. 5. 발령, 2022. 1. 1. 시행) 1.]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8,654,180원)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

※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

 

코로나 생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급여 지원받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내일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제1항).

- 「희망·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지원
→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하상위계층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희망키움통장Ⅰ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희망키움통장Ⅱ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이고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내일키움통장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싱(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하게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희망·내일키움통장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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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 받기

 

수급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고,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확대(+12만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154만원(4인 가구)으로 인상(0.2→0.4조원)

* 주거용재산공제신설(백만원) : (대도시) 69 (중소도시) 42 (농어촌) 35

금융재산기준상향(4인가구기준) : (현행)933 → (변경)1,112만원

  • 신청 :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필요시 위임장)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지급 기간 : 6월 24일~
  • 지원금액 : 최소 30만원 ~ 최대 145만원 (선불형 카드로 1회 지급)

 

 

 지역별 긴급생활지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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