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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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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원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원내용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 씩 적립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Q.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Q.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킴녀 마일리지가 10점 씩 계속 누적됩니다.
Q.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A.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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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 절차/방법

 

  • 서약 접수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실천 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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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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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 접수기관

 

교통국 교통기획과 / 연락처 182

 

 

 착한운전 마일리지 문의처

 

경찰서 / 연락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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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자 확인 : 대상자 확인 메시지와 특혜점수(적립 마일리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서약서 양식 :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는 필수 입력 값입니다.
  3. 신청 : 버튼을 클릭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 됩니다.

※ 면허 상태가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이미 신청된 사용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서약서 정보가 말소 상태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하며 법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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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발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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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기 : 버튼을 클릭하면 OZ report tool을 이용하여 서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사용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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