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 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 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2,200만 원 | 3~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3,200만 원 | 3~260만 원 |
자녀장려금 | 4~4,000만 원 | 50~70만 원(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3,800만 원 | 3~300만 원 |
자녀장려금 | 600~4,000만 원 | 50~70만 원 (자녀 1인당) |
- 재산요건: 전년도(6. 1. )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또 다른 지원금 신청정보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22. 5. 1. ~ 5. 31. , 기한 후 신청 기간: '22. 6. 1. ~ 11. 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서비스 내용
부부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내용 |
홑벌이 가구(총 급여액 등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 원 |
홑벌이 가구(총 급여액 등 2,100만 원~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x 1,900분의 20] |
맞벌이 가구(총 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 원 |
맞벌이 가구(총 급여액 등 2,500만 원~4,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x 1,500분의 20] |
자녀장려금 추가정보
- 전화문의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
- 국세상담센터 126
- 관련 웹사이트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