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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이용시간
- 정기신청 - 2022. 05. 01. ~ 2022. 05. 31.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 - 2022. 06. 01. ~ 2022. 11. 30. 06:00 ~ 24:00
- 반기신청이용기간
- 상반기신청 - 2021. 09. 01. ~ 2022. 09. 15. 06:00 ~ 24:00
- 하반기신청 - 2022. 03. 01. ~ 2022. 03. 15. 06:00 ~ 24:00
근로장려금 대상자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연 소득 1백 만 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
- 소득요건: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06. 01.)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 일 것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단독가구(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단독가구(총 급여액 등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정액 |
단독가구(총 급여액 등 900만 원 ~ 2,0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100분의 150 |
홑벌이 가구(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홑벌이 가구(총 급여액 등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정액 |
홑벌이 가구(총 급여액 등 1,400만 원 ~ 3,0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600분의 260 |
맞벌이 가구(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맞벌이 가구(총 급여액 등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정액 |
맞벌이 가구(총 급여액 등 1,700만 원 ~ 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1,900분의 300 |
또 다른 지원금 신청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관할세무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추가정보
- 전화문의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
- 국세상담센터 126
- 관련 웹사이트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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