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병원
신속항원검사는 채취된 검체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구성 성분(단백질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법
현재 사용 가능한 검체는 비인두도찰물이며, 검체 내 항원이 검출된 경우(양성결과),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추정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양성 결과 확인 시,
-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의사환자」 발생 신고
- 유선 신고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실시
-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신고
- 신고서의 환자분류에 의사환자 선택 후 비고(특이사랑)란에 반드시 「조사대상 유증상자1」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입력
- 기타 주요사항을 반드시 상세하게 입력
- 환자를 격리공간 또는 (격리공간이 없는 경우)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및 격리시키며, 확진검사로 유전자검사(RT-PCR)가 시행될 것을 안내
* 보건소에서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이용하여 선별진료소로 환자 이송 예정
-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 소독
음성 결과 확인 시,
- 환자 신고 불필요
-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PCR 검사 권고, 필요시 소견서 발부
※ 신속항원검사는 가짜음성 가능성 있어, 격리 해제를 결정하거나 수술 등 환자 처치 시 보호구 착용 여부를 판단하는 등 방역조치의 결정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
※ 검사결과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해야 함
신속항원검사 관련 Q&A
Q1. |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A1. | 원칙적으로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지 않으며, 코로나19가 의심되어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경우 유전자검사(RT-PCR) 검사(무료)를 받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의 시행 여부는 각 의료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검사 가능 여부 및 비용 등은 의료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Q2. | 증상은 없으나, 얼마 전 환자가 발생한 지역(구)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A2. | 단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의 동선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검사 대상자로 안내되며, 이를 따라 유전자검사(RT-PCR, 무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꼭 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의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항원검사는 유전자검사 대비 민감도가 낮아 가짜 음성 가능성이 있으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Q3. | 사업장에서 출근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나요? |
A3. | 신속항원검사는 현재 무증상자에 대한 사용 가능성을 제시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무증상자 대상 사용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의 검체(비인두도말물) 채취 및 검사는 전문가에 의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과 같은 전문가가 근무하며, 의료 환경이 갖춰진 사업장에서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업장에서는 출근하는 직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검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검사대상자가 감염되지 않았음을 봊아할 수 없으므로, 보다 안전한 방법은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는 것이며, 코로나19가 의심도리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셔서 정확도가 높은 유전자검사를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
Q4. | 신속항원검사 음성판정 받았고,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안심해도 되는지요? 또 추가적인 유전자검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
A4. | 신속항원검사는 현재 증상이 없는 사람(무증상자) 대상 사용 성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무증상자가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속항원검사는 정확도가 낮아, 체내 바이러스의 농도가 높은 시기에만 양성 판정이 가능하므로 신속항원검사 결과만으로 감염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감염여부는 추가적인 유전자검사(PCR)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다만, 역학적 연관성과 증상이 전혀 없어 애초 검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시어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달라진 신속항원검사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3.21.(월)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
- 3.21.(월)부터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하여 입국 진행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비용
5,000원
증상에 따라 급여, 비급여 적용이 다르게 되어서 한 때는 50,000원까지도 받았는데, 현재는 5,000원으로 통일
다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할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병원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병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지역명+신속항원검사 병원"이라고 치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부산진구 신속항원검사 병원 리스트 ▼
더 궁금한 사항..
- 신속항원검사 기관: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 ※ 2022. 4. 11.(월)부터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