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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조건, 대상 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대상자 채무조정 지원 대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中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진행상태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최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최종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보상 대상 ① '22. 4. 1. ~ '22. 4. 17. 동안 ②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①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생한 손실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 1항 제 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