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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코로나 pcr검사 알아보기
모든 입국자들에게 실시하였던 입국 전 검사(PCR, RAT)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국내 도착(입국)시간 기준 9.3.(토) 새벽 0시부터 중단했습니다.
단, 입국 후 1일차 검사 의무는 계속 유지되오니, 입국자들께서는 1일차 검사를 받드시 받으시고, 그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 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전자검사(PCR)
- (원리) 검체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PCR)하여,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으로서 소량의 바이러스도 확인 가능
- (검체) 가장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인두도말물을 사용
- 단,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인두도말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① 해부학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비인두까지 면봉 삽입이 어려운 경우
②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비인두도말 채취를 위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
③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단순 통증, 불편감은 해당하지 않음
- (검사대상)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신 분들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PCR 우선순위 대상자
①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③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⑤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검사비)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나 일반 병·의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검사절차)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 해외입국자 입국 전 음성확인서 요구 중단(9.3.~)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국내 입국 후(검역단계)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대상자별 방역조치
구분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단기체류외국인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 보건소 |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격리 | 확진자만 격리 | 확진자만 격리 |
추가 검사 | 6~7일차 RAT 권고 | 6~7일차 RAT 권고 |
-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 참고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 수칙
자가격리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며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외출금지
- 확진 받기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거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격리, 방역수칙 준수·건강 모니터링 및 검사 필요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의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방역수칙 준수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을 것
- 불가피한 접촉이 있는 경우 KF94 이상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할 것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할 것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할 것
- 불가피하게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 전과 후에 반드시 소독할 것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할 것
필수 목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외출 허용
- 아래 사유에 대해서는 자가검진키트에서 음성 확인 후 외출 가능
- 대면진료가 꼭 필요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 의약품을 구매 또는 수령하거나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
- 자가검진키트를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 임종 또는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 시험응시, 투표의 경우 별도 지침에 따라 외출 가능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
-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
-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혼자서 할 것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의무
- 모든 격리자와 수동감시자는 격리 또는 수동감시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함
- 격리해제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격리해제 가능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 출근·등교 포함 외출이 가능하나, 가급적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권고
-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이용(방문)은 제한되고 및 사적모임 참석도 자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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