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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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 신고 대상자 :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 사업자
-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 예정신고
- 신고 대상자 : 일반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는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부가세법 §48④) -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 1. ∼ 4.25.
-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 신고 대상자 : 일반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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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신고(확정/예정) :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예정 신고하는 경우
②정기신고(폐업확정)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기한후신고’ 이용
③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 : 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관련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④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 대화형방식) : 고정자산 매입 관련 조기환급을 대화형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⑤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⑥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⑦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⑧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 신고 대상자 : 간이과세 사업자
-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 예정신고
- 신고 대상자 : 매년 7월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중 실적 부진자
(부가세법 시행령 §114②) -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 신고 대상자 : 매년 7월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 중 실적 부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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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신고(확정/예정) :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예정 신고하는 경우
②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 직전기와 임대차 내역이 동일한 경우
③정기신고(대화형 신고) : 단일 업종으로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만 있는 간이 과세자가 대화형으로 신고하는 경우

④정기신고(폐업확정)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기한후신고’ 이용
⑤기한후신고 :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⑥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⑦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⑧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신고 대상자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 정기신고 ·납부기한 : 매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예) 1.1.~1.31. 거래분은 4.25.까지 신고

①대리납부신고 :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카드사 대리납부
- 신고 대상자 :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 - 정기신고 ·납부기한: 매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예) 1.1.~1.31. 거래분은 4.25.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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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기신고(확정/예정) :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예정 신고하는 경우
②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③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유의사항
- 작성과 변환 신고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 또는 변환 후 제출합니다. (신고이용시간 : 06:00:00 ~ 23:59:59)
-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00:00 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 후 접수결과(정상)를 꼭 확인하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 납부서)]에서 접수증, 첨부서류내역, 신고서원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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