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대상 신청방법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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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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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상병수당 국제동향
-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 최초 도입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도입(‘21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19년)
상병수당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주요내용
1단계 시범사업 개요
- (기간) ’22.7월~’23.6월,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총괄)-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지자체(협조)
지원 대상자
- (기본 자격) 지역 거주자(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②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지원제외자) 공무원·교직원,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
-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여부 | 제한 無 | 제한 無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내용
- (지급금액)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절차
상병수당 지원 절차 (근로활동 불가모형)

-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으로 내용 추가
-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상병수당 지원 절차(의료일수 모형)

-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 (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 (연장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상병수당(부천시·포항시) 신청방법
-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 유의
-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
* 단, 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발급 가능
-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발급 요청 후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사전문답서」작성
-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내용) 의학적 상태, 치료내역 및 계획, 근로활동불가기간 등(유의사항)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 기간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
-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사본 발급받아 상병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로 제출
- (비용) 최초 진단서 비용 15,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 (필수) 진단서 발급 기관의 초진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선택) 1개월 내 입원했을 경우 입원기록지
-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 상병수당 신청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❷번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출처: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 다만,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고 중한 상병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이 경우 홈페이지 신청 불가)
-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 신청방법
홈페이지, 관할 지사(부천북부지사, 포항남부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 상병수당 신청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 신청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서식모음)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 근로중단 계획서
-
-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사업주, 노무수령자 또는 소득지급처 대표,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가능
* 사업장 안내용 리플릿 참고하여 작성(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
-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가능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고용보험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가족 :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신청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여부 확인(방문 또는 유선)
- 지급 결정 및 통보
-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제출(서식모음)
- (대상)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 받은 경우 (SMS 또는 알림톡 안내)
-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 (제출기한) 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이 심사결과 통보일보다 늦은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급여지급
-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3,9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 건보공단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바탕으로 대기기간, 수급요건 미충족 기간
(예> 사업장 유급병가 기간 등), 최대보장기간 등을 반영하여 결정상병수당 대상 신청방법 - (급여지급)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급여 지급 원칙
* 서류 보완 요청 또는 연장 신청 등 발생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지급 지연 가능, 연장 신청 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지급 지연 가능
-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3,9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 기타 안내사항
- (이의신청) 건보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 가능 (방문, 우편(등기), FAX)
- (모바일 조회)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통해 진행상황 확인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공단 지사
지자체 관할지사 소재지 전화번호 경기 부천시 부천북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70(상동)
월드타워 11층 상병수당운영팀032-650-3240 경북 포항시 포항남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33
(대도동) 상병수당운영팀054-280-4170

상병수당(종로구·천안시) 신청방법
-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서 발급
-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 유의
- 정신신경계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
* 단, 기질성 정신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발급 가능
-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발급 요청 후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사전문답서」작성
- 의사 진료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내용) 의학적 상태, 치료내역 및 계획, 근로활동불가기간 등(유의사항) 최초 진단서 발급은 최대 4주까지만 가능, 수급 기간 연장 필요 시 연장 진단서 발급
-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사본 발급받아 상병수당 신청 신 구비서류로 제출
- (비용) 최초 진단서 비용 15,000원 (상병수당 대상자 확정시 전액 환급)
- 필요한 의무기록 발급
- (필수) 진단서 발급 기관의 초진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 (선택) 1개월 내 입원했을 경우 입원기록지
-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 상병수당 신청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❷번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출처: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 다만,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고 중한 상병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이 경우 홈페이지 신청 불가)
-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 신청방법
홈페이지, 관할 지사(종로지사, 천안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 상병수당 신청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 신청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서식모음)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 근로중단 계획서
-
-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미지급 계획 작성
- (작성) 사업주, 노무수령자 또는 소득지급처 대표,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가능
* 사업장 안내용 리플릿 참고하여 작성(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
-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가능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고용보험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가족 :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근로 중단여부 확인(방문 또는 유선)
- 지급 결정 및 통보
-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제출(서식모음)
- (대상) 건보공단 심사결과 ‘승인’ 받은 경우 (SMS 또는 알림톡 안내)
- (작성) 사업주 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 (제출기한) 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이 심사결과 통보일보다 늦은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시범사업 운영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 급여지급
-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3,9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 건보공단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바탕으로 대기기간, 수급요건 미충족 기간
(예> 사업장 유급병가 기간 등), 최대보장기간 등을 반영하여 결정 - (급여지급)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급여 지급 원칙
* 서류 보완 요청 또는 연장 신청 등 발생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지급 지연 가능, 연장신청 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지급 지연 가능
-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3,960원 + 진단서 발급비용
- 기타 안내사항
- (이의신청) 건보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 가능 (방문, 우편(등기), FAX)
- (모바일 조회)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통해 진행상황 확인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공단 지사
지자체 관할지사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 종로구 종로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16층(서린동, 관정빌딩) 상병수당운영팀 02-2171-1221~1223 충남 천안시 천안지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 2층 상병수당운영팀 041-570-9240~9246

상병수당(순천시·창원시) 신청방법
- 의료이용 증빙서류 발급
-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
이용내역 구분 보험자격(자동차보험 등) 및 진료일자 확인 가능 서류 진단명 등 진료내역 확인 서류 입원 진료비 납입확인서(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명 포함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외래 진단명 포함 외래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
- 상병수당 신청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❷번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출처: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 다만, 예외적으로 상기 대리인이 없고 중한 상병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이 경우 홈페이지 신청 불가)
-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 신청방법
홈페이지, 관할 지사(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 신청기한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 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서식모음)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 의료이용 증빙서류 (의료기관 발급)
- 고용보험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
- 자영업자 :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입원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 - 근로중단확인서(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미지급 내역
- (작성) 사업주
-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가능
* 사업장 안내용 리플릿 참고하여 작성(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
-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 가능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가족 :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업장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 자격 심사 및 수급 기간의 적정성 심사
- 상병수당 지급
- 급여지급
-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3,960원
* 건보공단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 ‘의료이용일수’를 바탕으로 대기기간, 수급요건 미충족 기간(예> 사업장 등), 최대보장기간 등을 반영하여 결정 - (급여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급여 지급 원칙
* 서류 보완 요청 또는 연장 신청 등 발생 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급여 지급 지연 가능
-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3,960원
- 기타 안내사항
- (이의신청) 건보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신청 가능 (방문, 우편(등기), FAX)
- (모바일 조회)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통해 진행상황 확인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및 공단 지사
지자체 관할지사 소재지 전화번호 전남 순천시 순천곡성지사 전남 순천시 풍덕새길 15-4(풍덕동)상병수당운영팀 061-750-0420 경남 창원시 창원중부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46(신월동),
2층 상병수당운영팀055-211-0220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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