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자녀장려금 자격요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더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 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가구원 구성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