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장려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취업장려금 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졸업 후 2년 이내(2020년~2022년 졸업생)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인당 50만원(1회,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 될 예정입니다. 25개 자치구별로 모집, 선정 및 지급을 진행합니다. ※ 자치구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니,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도니 해당 자치구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에 접수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되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 등본이 초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소변동과 병역사항이 포함된 초본 제출) 취업장려금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