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 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2. 5. 31. → '22. 8. 31. (3개월 직권 연장)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2. 6. 20. → '22. 8. 31.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