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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결정... 연도별 최저임금 및 2021 최저임금 비교 인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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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있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한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 시간급 일급(일 8시간 기준)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인상률(%)
2013년 4,860원 3만 8,800원 1,015,740원 6.1
2014년 5,210원 4만 1,680원 1,088,890원 7.2
2015년 5,580원 4만 4,640원 1,166,220원 7.1
2016년 6,030원 4만 8,240원 1,260,270원 8.1
2017년 6,470원 5만 1,760원 1,352,230원 7.3
2018년 7,530원 6만 240원 1,573,770원 16.4
2019년 8,350원 6만 6,800원 1,745,150원 10.9
2020년 8,590원 6만 8,720원 1,795,310원 2.9
2021년 8,720원 6만 9,760원 1,822,480원 1.5

오늘 발표된 2022년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5.1% 오른 9,160원이 되었다.

기존 10,000원 이상을 이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무산된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160원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체 위원 27명 중 4명이 떠났고 나머지 23명은 찬성 13명, 기권 10명이었습니다.

최저 임금은 8월 5일에 발표될 것입니다.

사측과 노동계는 민생위원들의 최종 단일 제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9160원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수무책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라고 말하며, "한국노총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와 관련 위원들이 단일안을 통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한 배경에는 "다양한 경기회복 수치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3개 기관의 평균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권승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0%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치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더하면 5.1%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 거기에 5.1%를 더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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