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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직전, LH 직원 투기 위해 매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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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지막 도심인 노원구 극사마을 재개발에 관여한 토지주택공사(LH) 전직 직원들이 성씨로 관내 토지 및 무허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재개발 이후 분양권을 팔기 위한 이른바 '부동산 투기'가 의심됩니다. LH 직원들이 2009년 재개발 계획 발표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자녀와 시어머니 등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은 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2009년 LH 서울지역본부 중계본부장을 지낸 A(71)씨의 딸 3명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백사마을에 있는 부동산 4채를 사들였습니다. A씨가 31세였던 2009년 5월 18일, 둘째 딸은 백사마을 땅 16㎡와 땅 84㎡를 사들였습니다. 서울시가 백사마을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불과 열흘 전이었습니다.

 

 

 

 

 

같은 해 9월 당시 27세였던 셋째 딸이 백사고 마을에 14㎡의 부지와 무허가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마을에 우물이 있던 지 3년 만인 2012년 10월, 그는 우물을 아버지에게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LH지역본부 장모(78)씨는 재개발 계획 발표 직후인 2009년 7월 25일 백사마을 24㎡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1982년에 지어진 이 땅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구입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분양권 등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와 노원구가 지난달 재개발 사업을 승인했고, 100㎡ 부지를 보유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2025년 분양권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인근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3억~14억원인 만큼 3억~5억원을 내더라도 10억원 가까운 이익이 예상됩니다.그러나 1982년 이후, 소유된 건물은 무허가였고 서울의 재개발 보상 규정에 따라 아파트의 분양권이 부여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같은 처지의 토지소유자에게 노하라 구청에 분양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A씨와 B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훈 덕수 변호사는 "신도시개발과 달리 재개발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LH 직원들은 정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변호사는 "가족 명의로 땅을 사고팔면 벌금과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미공개된 정보와 추측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8월까지 릴레이 혼동사업단장을 맡았으나 2008년 국민주택공사(LH)에서 퇴직한 뒤 월 100만원(약 7만7000엔) 정도를 받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분양받은 땅을 막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백사마을이 재개발 될 줄은 몰랐습니다. 12년 전이라 (시어머니의 토지 매입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B씨는 말했습니다.

 

북사마을 주민들은 A씨와 B씨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정부 특별수사본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추가 투기 의혹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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