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의 신도시 투기 3차 사태가 국민 공분을 사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해 토지에 투기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재산상 재산상 이득에 대한 가산세를 몰수·징수하는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기 때 토지투기를 한 LH 직원 등 공무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안소위 회의록에는 상임위원들이 고심 끝에 소급해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국토위원회 국토법 심의분과위원회가 토지투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안은 토지투기이익의 3~5배까지 무기징역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득한 재산의 몰수나 추가 추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재산 몰수·징수 조항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책임자에게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소급적용 후 조사를 통해 LH 직원 등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이들이 매입한 토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도시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급 적용 계획 친일파의 누적된 자산의 특별 법에 의해 사유 재산 몰수권 Pro-Japanese 속성의 완전히 새산이 있어서라고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출신이자 소추위원장인 조은천 의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몰수, 징수, 처벌의 소급효과는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과 같습니다,"라고 조씨는 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는 한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조 교수는 친일재산권 특별법에 대해 "식민지 시절 친일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었지만 자연법이 명백한 범죄로 성립돼 소급효과는 극히 예외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 전 땅을 사들여 귀한 묘목을 심은 LH 직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타격을 주고 지지율을 낮췄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한 푼도 못 받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날 제기된 공공택지특별법 개정안이 14건에 달해 의원들의 분노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헌법에 친일파로 일본 제국에 있는 동안 같은 레벨에 아무리 그들이 땅에 손을 대다 LH직원들이 싫어 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회고 조항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조씨는 말했습니다. "국민의 법적인 정서를 고려할 때 소급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같은 당 허영·김교훈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소급 적용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헌법을 넘어선 법제화는 불가능하다"며 "농업용지 취득 자격이 제한되거나 대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지난 19일 국토위는 몰수조항에 소급 적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